“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교수 됐어” 경찰 이번엔 인종차별

2010-07-14 10: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모(여ㆍ30)씨는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면서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하고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상당기간 외국인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등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더 나아가 경찰은 가해자에게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말해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내는 한편, 내국인인 진정인과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한국에 몇년 있었어?”,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교수가 됐어?”라고 반말로 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경찰관들은 진정인과 외국인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지 인종차별적인 의도나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도 관련 경찰관들의 언행이 직접적이고 고의성을 띤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분히 인종적ㆍ문화적 편견에 따른 관행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법 집행 경찰공무원들의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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