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rants' Trade Union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제목

이주노조 위원장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을 환영한다.

날짜

2011. 3. 2

매수

총 2매

 

논평

법원,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법무부 출입국의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

노동·시민사회 및 국제연대의 성과

 

3월 2일(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하여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러한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주노조 위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이러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 비록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감회는 남다르다. 과거 초대 아느와르 위원장과 그 뒤 까지만 위원장·라주 부위원장·마숨 사무국장, 또 그 뒤의 토르너 위원장까지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표적단속을 당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출입국은 황급히 강제출국을 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애당초 법무부 서울출입국이 합법비자를 가진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압,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무리한 조치를 취할 때부터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적으로는 규탄 기자회견, 각계 인사 1,200여 명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1인 시위도 지속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앰네스티는 긴급 탄원운동을 전개하였고,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항의 서한을 보냈다. 홍콩의 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은 홍콩의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광범위한 연대행동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행동한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이제라도 법무부 출입국은 그 동안의 노동탄압, 이주노동자 활동가 탄압의 낡은 악습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당한 활동을 정당하게 보장하는 것이 이주민 120만 시대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첨부> 판결 내용

 

서울 행정법원 제 12부

결정

사건 2011아487 집행정지

신청인 카투이라 파라루만 미쉘린 페드라기타 (일명 미셀)

(CATUIRA PARALUMAN MICHELYNNE PEDRAGITA)

피신청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문

피신청인이 2011. 2. 10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은 이 법원 2011구합5094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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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3월 3일에는 국제앰네스티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에 대한 트위터 탄원을 진행합니다.

*** 3월 4일 오후 2시에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가 예정대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