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반인권․반여성적인 이주노동자 폭력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8일 대전에서 중국동포 여성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강제단속이 자행되었다. 기자에게 포착된 동영상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여성 이주노동자 윗옷일 말려 올라갈 정도로 바지 뒷춤을 붙잡고 질질 끌듯이 차량으로 데리고 가서는 울먹이는 여성의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것이다.
건장한 남성이 위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그 이주노동자는 여성으로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인가? 그녀들은 울먹이면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규탄하는 이주운동 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언제나 뻔뻔하게 ‘인권을 지키면서’ 단속한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같이 폭력과 반인권 그 자체다.
작년 11월 마석에서의 대규모 싹쓸이식 강제단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을 부수고 위협을 가하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고 여성으로 하여금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안양 지역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 단속하기도 했고, 세 살배기 아이까지 단속한 사례도 있다. 김해에서는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제단속을 했고, 작년에는 임산부 여성까지 단속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법무부가 그동안 얼마나 폭력적인 단속을 일삼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로 일관해 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들에게는 이주노동자가 인간사냥의 대상이란 말인가?
단속 자체가 중단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처참한 인권유린이 언제든지 반복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여 할당량을 정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니 폭력과 인권침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면 오로지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에만 혈안이 될 것이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잡아들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되었고 한국의 이주역사를 보아도 그러하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이들을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자행한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그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책을 전환해서 강제단속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 큰 폭력만 행사하게 될 것이다.

2009년 4월 9일
서울경인 이주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