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은
발언하는 이주노동자 혀 자르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 손발 묶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 !!
즉각 조치를 취소하고 체류를 보장해야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2월 14일 공문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다.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이 취업한 사업장에 수 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해 버렸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12월 22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미셸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것은 노동부가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다.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빌미라고 생각한다.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참으로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라고 규탄한다.
 
이 정도 노조활동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혀를 자르고 행동하는 이들의 손발을 묶는 처사다. 정부는 ‘말 못하고’ ‘복종적이고’ ‘착취와 학대도 참기만 하는’ 노예 혹은 기계로서의 이주노동자만을 원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과 같다. 소위 인권국가라고 하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망신이다.
 
그 동안 이주노조와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거민, 동성애자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 왔다. 이는 또 다른 형태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 2. 15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