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이주노조 위원장 또 체류 연장 불허...법원 가처분 거부

“법무부 출입국은 법원 위에 있나”

윤지연 기자 2011.03.18 14:20

지난 17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결정을 통보했다.

미셸 위원장은 지난 3월 4일, 구직기간 만료일인 4월 3일까지 체류비자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이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 또한 출입국은 미셸 위원장에게 오는 3월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출입국의 조치는 지난 3월 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  지난 12월 21일, 서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의 표적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주노조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출입국이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미셸 위원장의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주노조는 “법무부 출입국의 조치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권을 보장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3월 2일 판결의 내용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강제하는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나. 법무부는 법원 위에 있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법원에 의해 서울출입국의 처분이 효력정지 되었으므로,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지위는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고 출입국은 통상적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구직활동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즉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거둬들이고 법원 결정 내용을 수용해 체류를 보장 할 때까지 모든 관련 단체, 개인들과 국제, 국내 연대를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출입국사무소는 미셸 위원장이 일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2월 10일자로 체류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미셸 위원장이 소속된 사업장은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현재 일감이 없어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때문에 이주노조를 비롯한 국제,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출입국사무소의 조치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