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셀위원장 체류 불허 결정한 출입국의 치졸함을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18일 출입국은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 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 결정하고 3월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법원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로 법무부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미 노동부에서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굳이 법무부는 근거 없이 체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활동해 온 이주노조 미셀위원장과 이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 제111조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놓았으며,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모든 법 논리는 상식선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해서 국가 입법정책에 따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셸 위원장이 이주노조 활동을 한 것이 눈꼴시다고 강제 추방하려 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국격을 논하는 이명박 정부의 꼴만 우습게 만들 뿐이다.

그럼으로 법무부는 ‘과거 부정한 방법’이라고 명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은 법집행을 수행하는 법무부로써의 공무수행에도 맞지 않는 저급한 행위이다. 또한, ‘등’, ‘등’이라는 불확실한 결정사유를 2회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여러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처럼 불허 결정 사유조차 옹색한 것은 이주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려는 의욕이 앞서 법 앞에 스스로 올가미를 채우는 처량한 꼴이 된 것을 입증할 뿐이다. 이제 출입국은 그나마 위신을 세우려면 무리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셀위원장이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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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