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논평]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연장 불허한 법무부, 국제적 망신거리다

광고
 
[논평]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연장 불허한 법무부, 국제적 망신거리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어제(17일)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미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출국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억지로 미셸 위원장을 출국시키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

 

미셸 위원장은 가처분 소송 승소 이후 구직기간까지 체류비자 연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과거 출입국 관리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들며 연장을 불허하고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법무부 스스로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이주노조를 탄압하려는 구시대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고용허가 이주노동자에게 지체없이 처리되는 체류허가 연장 문제가 2주간이나 질질 끌고 난 이후에 결정된 것도, 법무부가 치졸한 방법 앞에서 고심한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법원 결정의 취지를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치졸하기 그지없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국제 엠네스티까지 나서 미셸 위원장의 강제출국을 중단하라고 나서기까지 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조노조의 활동을 막겠다는 속셈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법무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관리소는 즉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철회하고 미셸 위원장의 체류를 보장하라.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이후 강제출국된 간부는 5명에 이른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다.

 


2011년 3월 18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