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미셀 이주노조 간부 체류허가' 법무부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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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국제엠네스티는 24일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체류허가 취소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체류허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베이버 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공개서한에서 "미셀 위원장의 체류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국적인 미셀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한 활동으로 인해 자의적 강제 퇴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며 "미셀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관련 처분은 이주노조의 적법한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를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벽을 없애고 더 이상 이주노조 간부를 표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도 국내 및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한국에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도 이날 "미셀 위원장의 체류허가 연장 신청에 대해 법무부가 불허통보를 내린 것은 미셀 위원장의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인정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법무부에 보냈다.

앞서 14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 연장 신청에 대해 '위장취업'을 했다며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이달 말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