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3014발의연월일 : 2005.  10.  21.
발  의  자 : 제종길․김부겸․조경태
안상수․노현송․엄호성
강혜숙․우원식․김영덕
배일도․홍미영․신상진
이목희․임종인․김태홍
의원(15인)


제안이유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시기를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재 익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매년 10월1일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년도의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 익년도 경제 및 고용동향의 반영이 어려우므로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표 일을 당해년도 3월31일로 변경
    - 전년도의 외국인력 도입현황 및 불법체류자 수, 당해년도의 경제 및 고용전망 등을 고려한 도입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를 통합(안 제6조 및 제8조)
   ○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인력부족확인서가 고용허가서와 중복 절차가 되어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력부족확인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서로 통합
    - 외국인 구인절차가 간소화됨으로서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 취소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의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시험의 부정 및 비리 소지 차단이 가능
  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재량행위의 투명화)
  마.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 외국국적동포는 서비스․건설업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업종의 침체 등으로 입국자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
     ※ ’05.6월말 현재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자 34,322명 중 고용허가제 취업자는 16,752명으로 48.8% 정도임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할 경우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출국만기보험은 귀국비용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과 달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
    - 출국만기보험 가입의무 조항(제13조제1항)에 보험료의 매월 적립의무를 추가하고 과태료 조항(제32조제1항)에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 이 경우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 효력 유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가 기대
  사.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의무를 삭제(안 제17조제1항)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아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근로개시일은 사업장 변경 등 고용 관리의 기초로 이용됨
     -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근로개시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
      ※ 현재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용자의 신고가 없어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자 파악이 가능
   ○ 사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고용허가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음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월 1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실시기관 선정․실시방법”을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실시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12조제5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② (생  략)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실시방법 그 밖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9조(근로계약) ①사용자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2. ~ 4. (생  략)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3월 31일까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7조(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 실시방법 -------------------------------------------.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④-----------------제3항의--------------------------------------------------------------------------------------------------------------------.
⑤제4항의----------------------------------------------------------------------------------.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근로계약) ①-----------------------------------------------------------------------------------------------------------------------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1. ․2. (현행과 같음)
3.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
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
3. ~ 5. (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