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 정책위원회 변화전략계획 심의, 법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18 17:40]  



    
광고
  

⑴ 개요

○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1월 18일 17: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검찰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안을 심의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검찰 업무, ▶보호국 업무, ▶출입국관리국 업무에 대한 변화전략계획(안)을 각각 보고 받은 후,

○ ▶법무실, ▶교정국의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임

※ 법무실과 교정국의 변화전략계획(안)은 지난 10월 21일 제3차 회의에 상정된 뒤 먼저 소위원회 중심의 논의를 거친 후 이번에 정책위원회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임

※ 정책위원회에는 3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상정되는 검찰국, 보호국, 출입국관리국의 변화전략계획(안)도 먼저 관련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12월 16일의 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하게 될 것임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관 업무
- 1소위(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법무실, 출입국관리국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2소위(위원장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 : 검찰, 감찰(감사), 법무연수원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3소위(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책홍보관리실, 보호, 교정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법무부는 2005. 6. 29.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법무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 준비하여 왔으며, 2005. 9. 15. 발족한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변화전략계획에 대한 심의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법무부 각 부서의 긴장도도 더불어 높아져 가고 있음

○ 현재 법무부 각 부서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궁극적 정책고객인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한 내부적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차관과 장관이 순차로 각 실·국별 변화전략계획을 검토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내부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부서 내에서도 개혁적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니어 보드' 형태의 내부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지금까지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고객들에 대한 심층집단면접조사(FGI)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반영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음

○ 개혁적 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변화전략계획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법무부는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화전략계획을 완성할 예정임

⑵ 보호국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 오늘 보호국에서 보고예정인 보호국 업무 변화전략계획안(개혁로드맵)에는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개혁과제가 포함돼 있는 바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소년의 비율은 높아지는 "소년범의 누범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첫째, 비행청소년 치료·교정프로그램 개발·보급, 비행실태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비행소년을 위탁받은 지역사회 민간 청소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소년사법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둘째,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확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형실효등에관한법률'을 개정
- 셋째, 소년원 수용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근, 통학 등 개방처우를 대폭 확대하며, 일부 소년원을 완전개방형의 대안학교체제로 전환하여 학교 중도탈락학생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위주의 교육 실시
※ '06년 중 대전지역 소재 소년원 중 1개 기관을 지정, 시범실시

○ 또한, 범법자를 사회내에서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보호관찰 인력을 확충,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을 대폭 확대('04년 현재 8.1%에서 '10년까지 20%로 확대)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b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의 패러다임이 출입국심사행정에서 체류관리 중심으로,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는 등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출입국관리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비전 하에 외국인력정책의 개선, 체류관리질서의 확립,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출입국관리 역량의 강화 등의 다섯 가지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

○ 먼저, "외국인력정책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며, 외국인력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가칭 「외국인 체류지원 대행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외국인력제도 정비"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입국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한 한민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 입국 및 취업범위 확대"를 선정하였음

○ 다음, "체류관리 질서의 확립"을 위한 과제로서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불법입국 알선을 근절시키기 위한 "외국인력송출 브로커조직 단속"과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불법체류 지위를 악용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척결하여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불법체류외국인 단속활동 지속"을 선정하였으며,

○ 셋째,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과제로서 외국인의 고충해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법률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설치·운영"과 출국금지 대상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제도 개선"을 선정하였음

○ 넷째,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로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심사업무의 과학화"와 사증발급기간 단축, 사증발급인정서 업무 평가제도 등의 내부통제를 통한 투명성강화를 위해 "사증발급절차의 신속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선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 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령 정비"와 "출입국관리조직 정비"를 선정하였는 바, 이는 난민 등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문화 시대의 국제교류의 진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출입국관리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b>
⑷ 검찰 변화전략계획 주요골자

○ 검찰국에서는 검찰 변화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참여 확대, 인권보장의 내실화',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내부통제 강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제도정비, '검찰 혁신의 내면화' 등 5대 기본 전략을 마련하였음

☞ 강력한 검찰권 행사란 검찰이 거대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비리를 견제해나가는 기능을 수행함을 말하며 검찰의 권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과 '준사법기관성 강화'를 변화의 기반으로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검찰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기반, 변화의 방향, 5대 기본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 추후 검찰총장 임명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대검찰청의 미래기획단, 혁신추진단과 협조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준비하여 공론에 부칠 계획임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