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에

법원의 올바른 판결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이주인권연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올바른 판결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태흥건설산업에서 고용되어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180여명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은 식사문제와 연장근무 그리고 주휴일의 문제로 2010년 7월 22일부터 4일간, 2011년 1월 9일부터 다음날 까지 파업을 하였다. 사람답게, 즉 인간의 존엄함에 기초하는 권리로써 기본적인 먹고, 쉬는 내용이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호소는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고 이들 중 10명은 불법파업과 폭력 등으로 구속 수감되어 징역형이 구형되어 있다.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11억원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의 손해를 보면서 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호소를 묵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단적인 폭력이 행사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폭력행사라 간주되는 사건은 본 파업과는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미 당사자 간 합의와 화해로 법적으로도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번 구속된 10명 중에는 사업장에서 일 한지 열흘 만에 파업의 주동자라며 구속된 인원이 있다. 이들이 파업에 어떻게 주모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경찰, 검찰의 상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파업의 상황이 정리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제야 무리하게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이주인권연대는 이 모든 혐의와 사건이 사실에 의해 근거한 혐의인지 아니면 하나의 실적으로, 사례로 만드는 과정이었는지 엄밀히 지켜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주민, 노동자라는 단어에서 어찌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이제 그런 몹쓸 사고를 접어 두시라. 힘센 주체가 행하는 공적인 범죄에는 침묵하면서 힘없고 약자인 사람의 호소에는 손목을 비트는 못된 버릇은 이제 그만 하시라. 사람을 구별하며 살피는 사람이 어찌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으며 사람의 기본적은 권리가 훼손될 때 말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사회라면 그런 사회를 어찌 좋은 곳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사회, 국가의 가치는 경제적 부로써만 평가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고른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돕는 법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사회, 국가의 자격이 평가된다. 다시금 이주인권연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베트남이주노동자의 생존권적 호소를 불법파업이라는 굴레에서 해방시키길 바란다.

 

2011. 6. 8

이 주 인 권 연 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 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