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의무면제 내용

 

- 통보의무 면제 대상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업무법위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 : 법상의 아래 범죄와그 범죄가 포함된 특별법상의 범죄

※ 형법상의 범죄 : 살인의 죄(제24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8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협박의 죄(제30장), 약취와 유인의 죄(제31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7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에 해당하는 범죄

※ 특별법상의 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관련법률 붙임)

 

 

- 통보의무 면제 사항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 : 면제대상 범죄의 피해자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에서 알게 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 면제대상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권침해(차별행위 포함) 외국인의 신상정보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범죄피해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시행(예정)일 : 2013. 3. 1.

 

 

 

 

 

 

 

《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제84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1.26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92조의2】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 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2.10.15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초ㆍ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