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집>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합동 단속 규탄 발언 :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

                        미셀 이주노조 조합원

- 출입국관리법 개악 비판 : 정정훈 공감 변호사

-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부장,

                   진보신당





일시 : 2010. 5. 14. (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보 / 도 / 자 / 료


일 자 : 2010년 5월 13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내 용 :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취재 요청

발 신 : 이주공동행동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담 당 : 이정원(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010-7750-1876

      / 이영(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010-7448-5611

   

1.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도 G20 정상회의와 치안 확립을 위해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우리는 정부의 이번 합동 단속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진행되던 이주노동자 단속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어느 곳에서든 경찰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심검문할 것입니다. 또 경찰은 영장 제시도 없이 이주노동자 주거지, 공장에 무단 진입해 단속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민자 단속법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은 심각한 인권 침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폐지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이 확대 부활되고 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 단속 시 늘 자행되어 오던 불법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정부가 G20정상회의를 명분 삼아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 및 전체 이주민을 희생양 삼아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적극 반대합니다.

이에 이번 정부의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의 문제점을 밝히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일시 : 2010. 5. 14. (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합동 단속 규탄 발언 :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 미셀 이주노조 조합원

  - 출입국관리법 개악 비판 : 정정훈 공감 변호사

  -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기자회견문 낭독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5월 3일 광희동 몽골 타운에서 몽골인 유학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하루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되었던 사건


법무부는 6월1일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5월 3일 광희동 몽골 타운 등 주변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단속반은 제보를 받았다며 한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수색을 하고 체류 자격이 있는 몽골 유학생 A씨를 연행해 갔다.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그녀의 이름과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한 뒤에도 “유학생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무조건 연행했고 하루 동안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했다. 출입국은 다음 날 A씨에 대한 어떤 혐의나 위반 사실을 찾지 못해 석방하면서도 왜 하루 동안 구금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내용은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몽골 유학생 A 씨에 대한 단속 경과>


5월 3일, 일하는 중에 남자 6명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신고 받고 왔다며 사무실을 수색하고 사진 찍고 녹음을 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냐고, 허가 받았냐고 물었는데 너무 무섭게 대해서 몹시 당황했다.

그런데 내가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알려주고, 학교도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내 신분을 조회했다. 내가 비자 있는 거 확인했는데, 계속 여권이나 신분증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데 여기서 일 못하잖아” 하면서 전화가 와도 못 받게 하고 무조건 같이 가자고 했다. 내가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사무실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딘지도 정확히 말 해주지 않아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계속 가자면서 독촉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따라갔다.

그 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고 그냥 신고 받고 왔다고만 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니까 버스가 한 대 있었다. 그 버스 안은 잡힌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리가 부족해 앉을 자리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1시간 반 동안 서서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갔다. 그들이 내 전화기도 빼앗아 사장님한테 말도 못했다. 나한테 수갑 채우려고 했는데 나는 비자있다고 수갑 차지 않겠다고 해서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목동에 도착해 6층 사무실로 갔는데 잡힌 사람들 되게 많았다. 나는 비자 있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출입국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우리들에게 10분 간 시간을 주며 빼앗아간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단속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 빼앗아 갔다.

오후 6시 쯤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직원들이 와서 한사람 한사람에게 어떤 문서를  읽어주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그냥 사인하라고 했다.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다. 그리고나서 일어나라고 -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죄를 지어 감옥에 온 사람 대하듯 했다. - 하고 줄을 세워 남녀 구분해 양쪽으로 나뉘어 탈의실로 들어가게 했다. 거기서 하의 속옷만 남기도 옷을 다 벗으라고 했고 두꺼운 운동복같은 것을 주었다. 여성들에게도 하의 속옷만 남기고 다 벗으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게 하고, 귀중품도 못 챙기게 했다. 여직원들은 “몽골은 가난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 많이 가지고 있냐”고 말해 매우 기분 나빴다.

그 뒤 작은 방에 19명이 들어가게 했다. 그 안에는 공기도 없고 매우 더웠다. 저녁으로 밥이랑 국을 주었다. 그런데 밥도 밥 같지 않아서 안 먹었다. 3일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이 형편없는 밥을 너무 배고파서 먹었을 것이다.

방 안에는 사람은 많은데 전화기는 3대밖에 없고, 밤 11시 전에는 눕지도 못하게 하고 밤 11시 넘으면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잠이 안 오는데도 무조건 눈감고 자라고 했다. 방의 불도 계속 켜 두었다. 그런데 작은 베개만 있고 바닥에 깔 이불도 없었다. 너무나 황당했다.  

다음 날 직원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다. 나는 사장님이 면회를 온 줄 알았는데 나보고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출입국 직원들은 나를 풀어줄 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  



 





















<기자회견문>


G20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도 G20 정상회의와 치안 확립을 위해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와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외국인 강력 범죄 선제적 대응으로 치안 확립하고 G20 성공적 개최 뒷받침”하기 위해 “매일 주간 수색 및 주·야간 검문검색 등 집중적이고 가시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한국 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 증가를 그 근거로 제시하지만, 2008년 한국 내 전체 범죄에서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1.65%에 불과했다. <2009년 경찰 백서>에 따르더라도 한국인 1백 명 당 범죄율은 4.1명이고 외국인 거주자 범죄율은 1백 명 당 3.9명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더 낮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 논문에서도 통계 분석을 통해 소위 “불법체류자”(미등록 체류자)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선진국 국적자나 내국인에 비해 체류자 수 대비 범죄 발생자 수가 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과 실제 피해 중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나 국내로 잠입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이런 위협이 고조된 때는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전쟁에 파병을 강행했을 때였다. 정부는 최근 몇 달 사이 두 차례나 탈레반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소란을 떨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형사범죄가 아니다. 미등록 체류자들은 대부분 유효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들일 뿐이다.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한국인 20만 명도 미국에서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또 일본, 방글라데시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미등록 체류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내 미등록 이주자들을 모두 내쫓아야 하고 이들이 한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국가에 있는 한국인 미등록 이주자들도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똑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정부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위험을 조장하며 이주노동자와 모든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자신 신고하면 벌금을 면제해 준다며 신고하라고 촉구한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공단, 공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인데, 이들 지역 길거리나 지하철역 등에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외모를 보고 이주노동자를 가려낸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서 검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인종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개인들을 표적삼는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모든 국제 인권 규약들은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역행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자행하는 이 정책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주자 단속에 대한 이민법과 똑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된 후 미국 전역에서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역시 한국 정부에게 거센 저항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적 정책은 정부가 그 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다문화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오히려 피부색과 국적을 근거로 어디서든 외국인들이 불법적 신문을 당하고 체포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인 사회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 반인권 사회다.

지금 정부는 ‘G20 성공개최’라는 명분으로 이민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특별 경호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권리 억압과 이주민 공격에 반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G20 정상회의를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계획 철회하라!

-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단속 즉각 중단하라!

- 불법적 단속 관행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2010. 5. 14.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