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s-Eye'

발족 토론 행사 자료





■일시: 2010년 6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최근 단속 상황 및 문제 사례



1) 수원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노컷뉴스 2010-06-29]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수갑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법무부와 경기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출입국사무소 4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직원 A(52)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 윤모(48)씨를 폭행했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돼 관계 당국이 감찰이 벌이고 있다.

A씨가 폭행을 휘둘렀을 당시 외국인보호실에는 윤씨를 포함해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윤씨는 법무부 등이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A씨가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 자신의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사무소측은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은 맞다"며 "연행 당시 윤씨가 (우리)직원들에게 깨진 병을 휘둘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무라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6명에게 붙잡혀 연행됐다.

그러나 연행 도중에 윤씨 등이 각목과 깨진 병을 들고 격렬히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한 명이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등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출입국 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로부터 이미 사표를 받고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자체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사무소측은 특히, 이번 사건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연행 과정이라도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입국)사무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천서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폭행 혐의가 있는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인권위가 조사한 가혹행위 피해자 22명 모두에 대해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 인천출입국관리소, 본인 동의 없이 벌금 공제 절도 사건

필리핀 노동자 A씨는 2010년 6월 초에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4인과 함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됨. 이후 공장의 사장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계좌로 일괄입금을 함.

 6월9일 인천출입국 측에서는 단속된 A씨외 4인에게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함.  A씨는 사인을 거부했으나 나머지 4인은 사인을 하였음. 그러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벌금을 공제하였고, 나머지 4인은 본국으로 출국을 함.

A씨는 끝까지 사인을 거부하였으나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 납부를 계속 종용하였음. A씨는 결국 6월 18일 화성보호소로 이송됨. 그러나 보호소로 이송된 후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며, 이미 동의서에 사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이러한 내용에 A씨가 수긍하지 않자, 인천에 있는 OO이주민센터에서 인천출입국에 항의를 함. 인천출입국 측은 그제서야 본인에게 사인을 받은 바는 없고 A씨가 다니던 부천의 교회의 목사와 공장사장이 공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공제하였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미 벌금을 국고에 환수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OO이주민센터에서 A씨에 대해 사과를 하고, 위로금를 지급하라고 하자, 출입국에서는 25일 A씨를 인천출입국으로 이송시킨 후 사과와 위로금조로 비행기티켓과 10만원을 지급한 후 출국시킴.



3) 대구출입국관리소,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 요구 계속

-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단속이 되어서 연락이 됨. 회사에 체불임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출입국에서 벌금을 요구했다고 함. 출입국 확인결과, 임금을 받아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했는데 이 여성노동자가 싸인을 하지 않자, 청주로 보내지 않고 10일정도 대구출입국보호소에 감금시킨다고 했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대구출입국은 벌금싸인을 받지 않고 청주보호소로 이송함.

- 베트남노동자가 단속이 되어 벌금을 요구함. 체불임금 200만원이 있었고, 사장이 벌금을 들고 출입국에 옴. 그러나 이 이주노동자는 벌금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싸인을 하지 않음. 장기간 청주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이주노동자가 괴로워 벌금을 100만원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출입국이 받아주지 않음. 이유는 체불임금 200만원 받았으면서 왜 100만원만 내느냐는 것이었음.

-> 벌금과 관련하여 출입국 확인결과 체불임금을 사업주들이 가지고 오면 출입국에서 수령해 있다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함.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장기구금시켰다가 출국시킴. 어느 정도의 장기구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 출국은 시킨다고 함. 어떻게 체불임금을 받아서 벌금을 내게 하냐고 항의를 하니, 출입국관리법에 벌금조항이 있고, 임금은 직접지불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싸인을 받는데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한 함.



4) 사업주 조사 미비 이유로 출국 안 시키고 있는 사건

6월 7일 단속된 태국사람이 벌금도 내고 티켓도 끊었는데, 사업주 조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5)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속한 사건

지난 주 경북성주 소재 한 공장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국차량이 공장 앞에 서 있는데 공장을 나오던 이주노동자(스리랑카)가 단속이 되었음.

이 이주노동자는 자신은 비자가 있음을 밝혔고, 지갑속의 ID카드를 확인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주노동자를 수갑 채우고 강제로 단속차량에 태웠음. 이 이주노동자는 계속 항의를 함. 그 때서야 출입국에서 조회를 해보고 나서야 비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풀어줌. 이주노동자는 출입국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함. 그러나 출입국직원들은 윽박을 지르며 "앞으로 조심해"라며 돌려보냄.



6) 기타

- 6월 8일 부천 소사 쪽에서 밤 10시~12시 회사 들어와서 필리핀 10여명 단속.

- 사복경찰이 단지 액세서리 많이 달고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단속하고, 가방 뒤져서 물건 많다고 도둑으로 의심해서 물건 산 가게로 가고 집도 수색한 사건 있었음.

- 포천 송우리 지역 매일 단속: 인천, 춘천, 의정부 출입국 등 가리지 않고 실적 채우기 위해 들어와서 단속한다고 함.

-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이 자행되고 있음. 시화, 반월공단의 경우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단속한 사례도 있음.

- 6월 21일 안산역에서 경찰과 출입국 합동 단속. 가방도 열어보는 식으로 검문했다고 함.


집중단속의 문제점 비판


Forced payment of the fines

According to our discussion with the Incheon Immigration chief the fine was not mandatory but voluntary. They said the only purpose of the fine was to reduce the ban from 5 years to 3 years but this is not the case in the detention centers.

Case 1: A migrant woman worker was threatened that she would have to spend more than a month in the detention center if she doesn't pay the fine.

Case 2: 3 Filipinos were arrested, the employer forwarded the money to the immigration office account. The officers asked all three people to sign an acknowledgement letter that they allowed the immigration office to deduct the fine from the money that they received. 2 agreed, one did not. still fine was taken from all three.

to compensate the worker who refused to pay the fine, was given a free airticket and 100k won. the 2 million fine wasn't returned.

Immigration violence

Case 1: In Suwon immigration a chinese detainee was badly beaten up by the immigration officers inside the detention center. Exposed by a news reporter


Police check to the extent of going through the workers belongings.

- incidences of workers checked by the police.

case 1: Undocumented worker randomly checked by police, was found carrying jewelries. Questioned and accused of stealing even upon presentation of receipt. Verified the purchase with the store.

case 2: In Ansan during the evening, two uniformed policemen with two undercover immigration officers were doing random checks on the station turnstile exit. The workers would present IDs but the officers checked the bags as well.

(* will probably claim justification for the check by saying they were searching for deadly weapons. Take note that in some factories they also make use of cutters and small knives)


Immigration tactics of surveillance and baiting

Report have also been gathered as to the means of gathering information and invading the company premises.

case 1: a female immigration officer knocked on the company door/gate. Seeing no apparent threat, the people inside opened the door and then immediately a number of immigration officers ran inside to arrest the undocumented workers

case 2: 1 person went around an industrial complex accompanied with one driver i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They conducted a surveillance and assessment of the area. One person sneaked around, going to the accomodations and the workplace pretending to be looking for a person or company(the names of the person or the company are fictitious). One person stays in the car parked far away from where the inspection was taking place. They are believed to be immigration officers conducting ocular inspection of the companies determining the number of migrants in the company, whether documented or undocumented and taking note of the exit points in the company. These people were seen going around the entire complex looking for different people and different company names each time. they also went in to check some of the accomodations.


Enforced Institutional Racism

-Policy(Crackdown, EPS, Immigration control law, etc.) declares it legal to enforce racism.

-Any foreign-looking person can be stopped and asked for identification and searched for no apparent reason or premise.

-they immediately label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deliberate acts of suppression and discrimination towards a cultural minority

evident in institutions such as police agencies, immigration offices, labor offices, etc.


Repression

-Even before dispatching from home countries to korea, during the pre-departure orientation and training workers are told not to join unions because it is illegal and they will be subjected to instant deportation. (ex)

-In some countries they are required to sign a waiver form that would rescind their 3 basic labor right. (ex)

-The total lack of consideration towards migrants rights and welfare both in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s are obviously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in institutions like the Ministry of Labor(Job Centers, Labor offices) and the Immigration office.  (ex)

-the visa status of the workers always remain precarious. Lost due to negligence or malicious intent of the employer, other factors that is not necessarily due to the fault of the worker


Divide and rule

- Apparently it worked to their advantage to take multiple nationalities in Korea. In that sense, workers would have a more difficult time organizing themselves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conditions.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plays a huge role in keeping the workers divided.

- The government brainwash people into thinking that migrants are competitors to the local workers and migrants are competitors to each other.

- They raise fear and aversion to migrants by propagandizing against migrants as criminals, low educated, dirty and has violent tendencies.


The undocumented migrant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these human rights violation and at some point victims of criminal acts. They have no access to justice specially if the offender is a government officer or institution. There are numerous incidences that we have been able to record or were reported to us but gathering evidence proves to be such a challenge. We have no idea how much more incidences go by unreported because of the restriction in visiting detainees. Unless a report has been made we are not able to document most of these offenses.

(참고자료)

단속 인권침해 행동 지침

- 단속에 대한 적법절차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다

  (‘단속•보호 적법절차 개관’ 아래 자료 참조).

- 또한, 이주노동자의 단속에 대한 권리와 인권침해 대응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단속대응 인권침해 지침서’ 자료 참조)

- 단속진행시 단속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사항을 파악한다.

-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사항은 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기록한다.

-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 단속의 주기와 단속형태 등에 대한 기록을 한다.

- 인권침해 단속에 대한 사례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단속․보호 적법절차 개관


현행 단속의 문제점

 

강제퇴거 대상자

 

 

긴급보호

 

 

조사를 위한

보호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

 

 

강제퇴거 

 

-구금/

강제퇴거   원칙주의

-사유의

 모호성

 

 

-적법절차   무시

-길거리

 무단검문

-주거지·공장   무단진입

4 8

시 간

 

- 법원의 통제 없는

인신구금

10일

 

-법원의 통제 없는

인신구금

-무제한

구금가능성

제한없 음

 

-집행정지제도 없음

-불복절차의 형식화



1. 집(주거지)‧공장(사업장)에서의 단속


O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니고, 그 증표를 내보여야 함. 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출입국관리법 제50조, 제81조는 강제퇴거대상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그의 주거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음. 단, 용의자의 동의나 주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O 용의자나 주거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함

O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압수, 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행위 모습이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 해석하여 그 무단 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개념),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야간 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바, 출입관리법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


O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에 대한 근거나 절차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음.

O 하지만, 현재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사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검토되어야 함.

O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길거리 단속은 최소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함.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길거리에서 불심검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최대한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함.

O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여 검문시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타지역 연행시 연행목적, 연행장소를 가족 또는 친지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하여야2)



3. 긴급보호 절차


O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경우에는 긴급보호 직전 또는 동시에 용의자에게 ‘긴급보호의 취지와 사유’를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권, 묵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함

O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단속된 외국인을 단속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량 안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고, 미란다원칙도 차량안에서 ‘미란다원칙 안내문’에 의하여 고지하고 있음

O 그러나 긴급보호의 시기는 단속차량 탑승시가 아니라 단속차량으로 연행하기 위하여 강제력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점부터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긴급보호 취지 및 미란다원칙 고지의 시점은 물리력을 행사하기 직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긴급보호 대상자가 극렬하게 저항하여 물리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를 제압한 후 단속차량 안에서 미란다원칙 등 고지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함

O 한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기간 단속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는 보호장소를 보호실‧보호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때 긴급보호장소로 단속승합챠랑을 기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4. 보호의 통지


O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보호외국인들에게 양식화된 ‘안내문’에 의하여 보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를 3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과 통지희망자의 기재란을 비워두고 있으나, 안내문 말미에서 “대사관 포함 어떤 사람에게도 통지불원”이라는 의사표시란을 확인받고 있음.

O 안내문은 한자와 영어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보호외국인들은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5. 단속장비, 계구 사용 문제


O 경찰장구, 무기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즉,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O 여성 및 미성년자에 대한 장구사용이나, 경찰장구(수갑) 등의 사용방식, 사용시간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


6. 절차상의 권리 고지


O 보호외국인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O 현재 보호명령서에는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외에 이의신청권 관련 내용이 한국어 및 영어로 인쇄되어 있음. 따라서 보호외국인에게 이러한 이의신청권에 대한 안내가 얼마나 충실히 전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보호명령과 달리 법률에 이의신청권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단속대응 인권침해 지침서


단속 시 권리

 - 출입국 단속반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세요.

 -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세요.

 -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를 요구하세요

   (자신의 이름, 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보호 시간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연락을 주세요.

 - 단속과정에서 구타나 욕설, 상해, 모욕, 등. 그 밖에 인권침해

 - 단속차량에서 장시간 있었던 경우

 - 단속차량에서 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단속차량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지당한 경우

 - 길거리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

 - 산재치료 및 보상 중,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일 경우

 - 신체검사, 및 조사 시에 모욕감을 겪은 경우 

 -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 상담을 거부당한 경우

 - 조사 시 번역, 통역을 받지 못한 경우

 -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경우

 - 아픈 경우 병원진료를 거부당한 경우 

 - 그 밖에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


긴급 연락처 : 02-312-1686 / 국가인권위원 : (국번없이) 1331



이주노동자 단속관련 교육자료



1. 출입국 단속반원이 공장 혹은 기숙사, 길거리에서 당신을 붙잡았을 때


  1) 누구인지 물어보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출입국직원이 당신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출입국단속반이 공장이나 기숙사를 영장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적인 침입입니다.

  3) 보호명령서(Detention Order) 또는 긴급보호서(Urgent Detention Order)를 요구하세요.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에 자신의 이름,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보호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불법단속입니다.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적지 마시고, ‘불법’이라고 말하세요.)

  3) 당신은 단속이유에 대해 알아야 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직원이 이러한 권리(미란다원칙)를 당신에게 고지해야만 합니다.)

  4) 출입국 직원들이 위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구타나 욕설을 했을 때, 과도하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단속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다른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밀고를 강요했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세요.

  5) 당신이 산재치료 및 보상중이거나,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일 경우 곧바로 직원에게 설명해서 풀어달라고 하세요.


2. 단속되어 출입국에 도착했을 때 (신체검사, 조사 등)


  1)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 직원이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남성 직원이 검사하려고 하면 거부하세요. 남녀 모두 과도한 신체검사(옷을 벗으라는 등)에 대해 거부하세요.

  2) 조사 시 통역을 요구하세요. 통역이 없으면 조사받을 수 없다고 말하세요.

  3)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세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 등 관련기관 진정을 요구하세요.

  4)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조사가 끝난 서류는 번역, 통역을 통해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6)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7) 억류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영사관, 대사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출입국직원에게 요구하세요.


3. 출입국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을 때


  1) 출입국 보호실에 입소한 후 생활규칙과 기본 권리(이의신청 등 불복방법)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 받아야 합니다.

  2) 출입국직원은 보호실 수용 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당신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했다면 당신을 풀어주어야 하고,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았지만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3) 보호통지서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를 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직원에게 말하세요. 출입국은 보호(수용) 후 3일 이내에 당신의 ‘가족이나 친족, 변호인 또는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호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단속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상담소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4)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진정, 청원을 하십시오.

  -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에 전화하거나 편지발송) →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소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청원 (사유 : 보호소 안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때 / 방법 : 출입국 직원에게 청원서 양식을 받아서 자필로 작성하세요)

  - 대사관, 영사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사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명이 제기하고 항의해야 바뀝니다.)

  5) 몸이 아플 때는 직원에게 곧바로 알리세요. 약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말하세요. 증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통역을 요구 하세요. (출입국보호실마다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자비부담 원칙입니다.)

  6) 보호소 내에서 난민지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에 전화하십시오.

  7) 보호소 내에서의 또 다른 권리들은 면회는 1일 2회, 한번에 30분까지 가능하고, 영사,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출입국 공무원은 이것을 열어볼 수 없으며, 운동시간은 매일 주어져야 하고, 만일 주어지지 않는다면 출입국 직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8) 아래의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각한 환자 (급성 심잘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등 긴급히 치료해야하는 경우)

  - 산재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가정폭력으로 미등록체류하게 된 경우 (결혼이민자)

  - 1천만원 이상의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지 않고, 승소가능성 있는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 채권이 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보호일시해제기간 내 출국하게 되면 반환해줍니다.

  - 보증인요건 :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직계 존․비속 또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한국국민

  - 보호일시해제 후 연락가능한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함 (주소, 전화번호)


4. 장기 보호소에 수용되었을 경우 (화성, 청주보호소)


당신이 여권기간만료, 체불임금 등의 이유로 10일에서 15일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대개 화성과 청주의 장기 보호소로 이송됩니다. 문제는 화성과 청주의 보호소로 이송되게 되면,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따라서 장기 구금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 이의신청, 진정, 청원의 방법, 보호일시해제의 요건, 난민지위신청은 위와 동일합니다. (3번) 보호소 내에서 출입국 직원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로 전화하여 진정하세요.

  2) 보호소 밖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상담소, 변호사 등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면회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인권단체에 전화하세요.

  3) 보호소에는 의무실장과 간호사가 근무합니다. 아플 경우 직원에게 말해서 진료를 받으세요. 보호소에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달에 한 번씩 담당 의사나 외부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4) 독거실에 수용될 경우, 최대한 다른 수용자에게 외부에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5)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직면 했을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주변 물건들을 이용해 최대한 저항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세요.


5. 강제퇴거를 당할 때

  1) 출입국측은 강제퇴거명령서 부본을 당신에게 줘야 합니다.

  2)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사유 : 미등록 신분이 아님에도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나 진정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출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3) 이미 출국한 경우라도 강제퇴거 과정(명령서를 주지 않았거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출국을 강요당했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퇴거시키는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으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02-312-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