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에는 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에서 제작한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간단한 생활용어 Let’s Learn Korean“ 책자에 관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발견하여 항의공문을 보냈습니다.

 

3. 해당 책자 118쪽을 보면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무시간 시작 10분전 작업준비


이 교육책자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가 작업시작시간이 오전9시부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850분까지 작업준비를 할 것을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무를 강제하는 업무 부속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게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원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할 부분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기01254-13305, 1988.08.30

[회 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임.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실제 현장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시작시간전에 청소나 작업준비등을 명목으로 조기출근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장내 폭행, 폭언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여러 이주노동자들과의 상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성남지사에서 해당 항목을 수정 및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대로 교육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후 기자회견 등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ㅅ  성남지사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내용을 삭제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잘못된 교육자료를 볼 경우에 이주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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