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내리고 노동 3권 보장하라"

이주노조 "2007년 고등법원 노조 결성권 보장 판결 이후 8년째 대법원 계류"

(서울 = 뉴스) 주성호 기자 | 2015.04.01 13:05:26 송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후원회 등 6개 단체는 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 News1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후원회 등 6개 단체는 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조속한 합법화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조 설립 반려는 부당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노조 결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노동부가 상고를 제기했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 8년째 계류중"이라며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45·네팔)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의 업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2005년 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도 늘었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루 빨리 대법원이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은 한국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라면서 "8년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은 그간 수많은 제도적·법적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도록 촉구하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인권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날부터 대법원 앞에서 정오부터 1시간씩 1인 피켓시위를 열기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이주노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오후 2시에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열 계획이다. 

또 4월 한달간 온·오프라인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합법화 지지 릴레이 인증샷' 단체행동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