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허용 여부’ 질질 끄는 대법원 |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커지는데 3년넘게 심리중 1심 “불법체류자 있어 안돼”…2심선 “설립 가능” 카투이라 위원장 “유엔도 허용 권고…빨리 판결을” | |
송경화 기자 강재훈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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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ㅅ(44)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휴일 집 근처에서 단속에 걸렸다. ㅅ씨는 사업주에게 연락해 ‘3년 노동에 대한 퇴직금을 달라’고 했으나 사업주는 ‘근무한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거부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본다. 계약서도 없고 임금도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만 받아온 ㅅ씨는 근로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이훈창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팀장은 “ㅅ씨가 합법화된 노동조합의 테두리 안에 있었으면 애초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안내를 받거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강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인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이들의 ‘노조 설립 대상 해당 여부’를 심리중인 대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허용’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3년6개월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특정 사건을 4년 가까이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07년 2월 서울고법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결성 및 가입 허용 대상”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이주노조 구성원 일부는 불법 체류자이므로 노조 설립 자격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판결은 미뤄졌고 당시 위원장 등 지도부들은 그 사이 강제 출국당했다.
노조쪽 변론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이미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이 노조법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순”이라며 “임금 체불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구제를 위해 이주노조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