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조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지고 법무부장관 공개 사과하라



1. 5월 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창립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총회를 거친 이후 설립 신고를 위한 기자회견이었기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2. 기자회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참여하고 있었던 이주노동자 한사람이 기자로 보이지 않은 한 사람을 목도하고 한국 기자들에게 신분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자들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당사자는 "잊고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만 대답하였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이주노동자가 참지 못하고 "당신 출입국 사람이지"라고 반문하자 우물거리면서 나가려고 했다.

3. 이런 소동이 계속되는 와중에 민주노총 이주 담당자가 확인을 한 결과 그 사람은 출입국 직원이 분명하였다. 그 출입국 직원은 이전에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 출입국 집회를 할 당시에도 그랬었고 그밖에 성직자들이 출입국에 항의 면담을 하러 갔을 때 가장 앞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직자들에게까지 온갖 폭언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바로 그 당사자중의 한사람이었다. 민주노총 이주담당자가 "출입국 직원이 여기에 왜 온거야?"라고 묻자 그 직원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출입국에서 정보 수집차 나왔다"라고 대답하였다.

4. 이에 분노한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달려들어 실갱이 끝에 사찰용으로 찍고 있던 카메라를 압수하였다. 카메라에는 법무부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있었으며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물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단지 출입국 직원 개인적 행동이 아닌 출입국의 책임있는 사람에게 모종의 명령을 받고서 이주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언론사의 기자도 아닌 출입국에서 민주노총에 어떤 협조도 구하지 않은 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출입국이 하는 일을 유추해서 살펴본다면 그 목적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닌가? 출입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여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인간사냥 때문에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무수히 지탄을 받아왔던 바 있다. 이번 사찰의 목적 역시 이주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지도부 및 이조노조 조합원에 대한 동태파악과 정보수집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5. 이주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은 공개 사과하고 이후 사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해야 한다. 나아가 사찰을 직접교사한 서울 출입국 관리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사찰 당사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 노조건설 현장에 국가기관의 사찰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다.

                  2005년 5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