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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0. 12. 21.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한다고 한다.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허위로 현재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허가를 취소하였다. 고용허가의 취소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은 허위로 현재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아니다.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은 비전문인력(E-9) 취업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재 사업장에 취업하였다. 사업장 역시 고용허가가 취소될 이유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용허가를 취소하였으나 미셀 이주노조위원장과 사업주 간에는 아무런 마찰도, 문제도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격은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함이 분명하다. 동안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저항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왔다. 2010. 여름에는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하며 40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다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은 몸을 불사르며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의 열성적인 활동이 정부의 눈에는 가시로 비췄을 것임이 분명하다. 명목상으로는 허위로 현재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것을 이유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치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것임을 분명히 있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아노와르 이주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이전 이주노조위원장들을 표적단속하고 강제출국을 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을 강제 출국시키려는 수순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사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을 강제 출국시키지 않더라도 강제로 사업장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이주노조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삼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삼권을 박탈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노동삼권은 열악하고 부당한 조건에 맞서 노예처럼 대우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선택할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표적조사와 탄압은 땅의 이주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과도 같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장 변경을 위한 강제 조치를 취소하기 바란다. 또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을 강제 출국시키려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철회하기 바란다.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두는 바이다.

 

 

2010 12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