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단속 외국인근로자 사망 `과잉단속` 논란
기사입력 2010.12.22 13:45:42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경찰이 외국인근로자의 집단도박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달아나던 베트남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베트남 근로자들이 구타, 총기류 사용 등의 주장을 제기되면서 경찰의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도 사실여부 확인 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이주민센터에 따르면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오전 3시30분께 김해시 상동면 한 금속회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집단 도박을 벌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는 베트남 근로자 50여명이 자국 전통 도박인 속칭 `아리아`를 하고 있었고 경찰은 이중 34명을 검거했다. 단속과정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2명은 다음날 기숙사 인근 하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숙소 창문에서 3m 아래로 뛰어내려 달아나다 수심 2m 하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단속현장에 있던 베트남인 일부도 크게 다쳤다.

문제는 단속 현장에 있던 베트남인들은 경찰이 가스총, 전기충격기, 진압봉 등을 무참히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다.

경남이주민센터 이철승 소장은 "당시 경찰이 도박 현장을 급습 후 가스총, 전기 충격기, 진압봉 등을 사용하여 34명의 베트남인을 잡았다"며 "3~4평가량의 방에 50여 명이 꽉 들어차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모두 고개를 숙이게 하고, 얼굴을 드는 사람은 전기충격기로 어깨를 충격하거나 삼단봉으로 머리를 무참히 내리쳐 머리에 피가나는 등 과잉단속 행위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당시 8명의 경찰이 단속에 나섰으나 당초 입수된 제보보다 현장에 많은 인원이 있은데다 달아나려는 이들의 저항이 강했다"며 "단속 과정에 공권력 과잉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단은 이날 경찰의 도박단속 현장을 찾아 진압봉과 전기충격기 등 사용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