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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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3명 긴급체포,
10여명의 간부 등에 대해서도 긴급체포를 시도


○ 8월 21일 오전 7시 30분경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며, 그 중에 3명의 전현직 간부가 긴급체포되었다.

○ 긴급체포의 대상이 된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10여명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4대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동조합법 등 각종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정열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노동조합 간부들이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투쟁을 주도해왔고, 하루에 2명 이상씩 사망하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막아보고자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해왔고, 노/사/정 공동 주최의 산업안전기원제를 개최하여 안전의식을 백방으로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왔던 노동조합 간부들이다.

○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권익 실현,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정착 등을 위해 활동을 해왔던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전현직 간부에 대한 긴급체포의 이유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으며, 검찰의 의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일환으로서 기획된 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수원지검이 말하는 전현직 간부에 대한 긴급체포의 이유는 너무나도 황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의 일반원칙과 함께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의 활동 자체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검찰은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없으면서 원청업체와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는데,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은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400여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다.
또한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고, 이러한 활동은 원청업체와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3년 용인지역 20여개 업체와의 임금인상투쟁, 2004년 수원/용인/남양주/의정부/고양/평택 등 경기도 전 지역에서 임금협약 체결 투쟁 등을 전개하였으며, 2005년 이후 원청업체와 원만한 교섭을 통해 원청업체 직영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 원청업체와의 직영노동자 임금인상을 비롯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불법이라니 너무나 어이없을 뿐이다.

○ 또한 검찰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청업체를 산업안전 등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건설현장을 고발한 사례가 극히 드물며, 오히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보다는 노/사 공동의 산업안전 활동, 무재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은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구성되지 않거나 또는 서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노/사 공동의 산업안전 점검 및 무재해를 위한 노/사 협의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실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안전 의식 고취와 산업안전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시설 확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철저히 하는 성과들이 있었다.
또한 산업안전기원제를 노/사/정이 공동 주관 개최하여 산업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 설사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그 조율이 쉽지 않은 단계에서 모든 노동조합들이 취하는 단체교섭의 전술이다. 이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조합은 협박범이 될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ILO에서도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통해 건설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구속 수배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러한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들의 활동에 대해 검찰이 말도 안되는 협박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건설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대구지역건설노조와 포항건설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생활에 찌들려 살아오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조직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탄압 외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 건설업체의 부정부패와 비리,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사례 등에 대해서는 눈 감거나 모르쇠를 일관하며, 어쩌다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일삼는 검찰은, 비참한 건설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건설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 검찰은 긴급 체포된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또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그렇지 않을시 200만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과 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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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able width='500' style='border:1 solid #999999'><tr><td class='related' style='padding:7'>건설노조 활동이 불법이라니??? <br>

검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권과 건설자본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구지역건설노조의 파업에 이어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을 피로 물들이며 탄압을 자행하였던 정권과 자본은 이제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와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긴급체포에 나서고 있다.

8월 21일 오전 7시 30분경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며, 그 중에 3명의 전현직 간부가 긴급체포되었다.

긴급체포된 건설노조 간부들은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투쟁을 주도해왔고, 하루에 2명 이상씩 사망하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막아보고자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해왔고, 노/사/정 공동 주최의 산업안전기원제를 개최하여 안전의식을 백방으로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왔던 노동조합 간부들이다. 즉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간부들을 긴급체포한 것이다.

검찰은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없으면서 원청업체와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는데,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은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400여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으며,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고, 이러한 활동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원청업체와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으니 너무나 어이없을 뿐이다.

또한 검찰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청업체를 산업안전 등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건설현장을 고발한 사례가 극히 드물며, 오히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보다는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극 구성하여 노/사공동의 산업안전 점검활동과 무재해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노/사/정 공동 주관하에 산업안전기원제를 개최하여 산업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었다.
그 결과로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현장은 그 이전보다 산업안전시설이 더 잘 갖추어졌으며, 안전보호구 지급과 관리가 철저해지는 성과가 있었다.

설사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그 조율이 쉽지 않은 단계에서 모든 노동조합들이 취하는 단체교섭의 전술이다. 이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조합은 협박범이 될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ILO에서도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통해 건설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구속 수배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들의 활동에 대해 검찰이 말도 안되는 협박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건설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구지역건설노조와 포항건설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생활에 찌들려 살아오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조직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탄압 외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건설업체의 부정부패와 비리,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사례 등에 대해서는 눈 감거나 모르쇠를 일관하며, 어쩌다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일삼는 검찰은, 비참한 건설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건설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긴급 체포된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또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시 200만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과 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td></tr></table>

<br><table width='500' style='border:1 solid #999999'><tr><td class='related' style='padding:7'>수원지방검찰청에 보내는 항의서한 <br>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공권력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는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지역건설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인 건설현장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노동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온갖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현재 검찰은 2003년 10월부터 대전과 천안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오던 8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하고 경기서부지역에서 다시 3명을 구속(6명 불구속) 하는 등 검경의 건설일용노조 탄압이 극심한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구속되었던 6명의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천안지원은 충남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에게는 법정 구속을,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불합리하게 구속되었다가 구속이 취소된 노선균 부위원장에게는 벌금 375만원을 선고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공안검찰과 건설자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6월1일부터 대구지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걸고 총파업에 들어가자 검찰은 이와 전혀 상관없는 단체협약체결과 전임자임금을 문제 삼아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충남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부장을 같은 사안으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하는 등 전국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현장의 수십 명의 관리자들이 검찰의 소환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전임비 등에 관하여 조사받은 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었고, 확인 결과 지금까지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거의 모든 현장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지배적인 사용자는 원청사'임을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접고용의 비율이 채 5%도 되지않은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제반 법적권리, 임금관리, 산업안전보건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작업에 대한 지시, 작업장에 대한 통제가 원청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원청사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루에 2명, 일년에 700명 가량의 건설노동자가 추락, 낙하물, 감전 등 재래식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발하는 것이 공갈협박이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의 사측으로부터 전임자를 인정받아 전임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건설노조의 전임자 임금은 금품갈취라고 하며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황망하고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정의와 진실을 위해 존재해야할 법이 천박하고 부패한 건설자본의 청탁을 받은 공안검찰의 논리를 고스란히 수용했다는데 몹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한지 오래인 검찰이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조차도 박탈당한 채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요구 대신에, 건설자본의 편에서 그들의 수족이되어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결국 건설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투쟁이 건설자본과 권력의 단단한 유착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권리를 획득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말살하려는 지난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제 노동사회단체와 강고히 연대하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제소하였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도 건설노조의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정부에게 건설노조에 대한 구속수배 중단과 노조활동 인정할 것을 ‘결의안’을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국의 건설노동조합은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법제도 개선 등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노동조합에 대하여 구속과 수배, 노사관계 개입 등 검찰이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심각한 노정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8월 18일, 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