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이주노조위원장 추방 철회해야”
국제앰네스티, 법무장관에 공개서한
한겨레 이승준 기자 메일보내기
국제앰네스티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39·필리핀) 위원장에 대한 체류연장 불허에 대해 법무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국제앰네스티 캐서린 베이버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미셸 위원장과 관련된 법무부 조처에 대해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베이버 부국장은 공개서한을 통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 위원장의 출국명령 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셸 위원장에 대한 조처는 이주노조의 적법한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결사의 자유를 가로막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한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은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이후 출입국 당국은 이주노조 고위 간부 6명을 체포한 바 있으며 이들 중 5명이 자의적 강제퇴거를 당해 임기를 채울 수 없었다”고 지적한 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국내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한국에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