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서명운동은 중단돼야 합니다

노동자연대 중상모략에 대처하기 위한 TF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는 단체는 지난 2년 넘게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해 왔습니다. 대책위의 주장은 온갖 증거와 논증을 통한 노동자연대의 반박으로 그 본질이 중상모략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이미 드러난 거짓말을 계속 고집하며 이제 새로운 서명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거짓으로 점철된 근거 없는 매도이며, 그것이 노리는 효과도 이십여 년 동안 노동운동과 여성해방 투쟁에 헌신해 온 한 단체를 집단따돌림시키고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므로 이 서명운동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1. ‘동영상 사건’의 실체적 진실

대책위가 “다함께[노동자연대의 2014년 3월 1일 이전 명칭] 성폭력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4년 전 다함께와 전혀 무관한 S대 교지 수련모임에서 다함께 회원이 아닌 한 남학생(당시 교지 편집장)이 한 여학생(이하 피해호소인. 당시 다함께 신입회원)에게 몇십 초짜리 야한 동영상을 보여 준 사건(이하 ‘동영상 사건’)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뒤, 피해호소인은 ‘동영상 사건’ 당시 옆에 있던 그 대학 신입생이자 다함께 신입회원 정모(현재 회원 아님)가 자기에게 음담패설 하며 동영상을 보여 준 공범이라고 온라인에서 갑자기 비난했습니다. (첫 온라인 폭로 전까지 피해호소인은 정모가 가해자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정모는 단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습니다(지난해 10월). 정모의 행위는 그저 옆에서 방관한 행위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게다가 법원은 “피고[피해호소인]가 음란 동영상 시청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의 동영상 시청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서명 호소문은 동영상을 보여 준 편집장이 다함께 회원이 아니라는 핵심 사실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또, ‘[정모가] 음담패설로 동영상 보여 주기에 가담했다’는 피해호소인의 주장이 양 당사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사건을 “다함께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피해호소인 지지모임을 창립했던 류한수진 씨조차 법정 진술서를 통해 “피해호소인의 주장을 사실처럼 쓴 것을 잘못”이라고 시인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모 씨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책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피해호소인의 주장을 사실처럼’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다함께가 사건 해결 요청을 묵살했다는 거짓말

서명 호소문은 “피해호소인이 다함께 회원들과 간부에게 사건 해결을 요청했으나, 회원들은 모두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공론화를 막았다”며 그동안의 거짓말을 되풀이합니다. 피해호소인은 첫 온라인 폭로 때부터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영상 사건 직후 피해호소인은 해당 교지 편집부에 공식 문제제기 하라는 다함께 동료 회원 나지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피해호소인의 소속 지구 협력간사는 이 보고를 듣고 피해호소인이 공식적 해결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호소인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동영상 사건’ 직후 조아무 학생회원은 “직접 폭로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해호소인이 “용기가 없어서” 이 권유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한 이서영 회원은 징계 절차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호소인은 “웃어넘길 일”이라며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동영상 사건’에 대해 전혀 다함께 중앙에 알리지 않았습니다(피해호소인 지지모임 측이 주최한 포럼 자료). 따라서 다함께 중앙은 피해호소인이 온라인 폭로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지하지도 못한 사건을 방임했다니,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재판 판결 전인 지난해 2월, 다함께의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는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여성에게 보여 주는 것을 정모가 옆에서 방관한 것은 사회주의자답지 못한 행위라며 그에게 경고 조처를 했습니다(그 뒤 그는 탈퇴함). 이처럼 다함께는 정모의 방관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옹호한 바가 없습니다.

3. 노동자연대의 “조직적 2차가해” 사실 없음

위에서도 밝혔듯이, 온라인 폭로 4개월 전 단체를 탈퇴한 피해호소인은 정모가 공범이라고 말을 바꾸고, 다함께가 성폭력 사건을 방임했다는 거짓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호소인의 지인으로서 그의 비난이 참이 아님을 아는 몇몇 회원들이 SNS 상에서 댓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를 두고 “조직적 2차가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가상공간 글쓰기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론에 따라, 디지털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던 회원들에게 즉각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노동자연대가 정신병 진단을 했다는 왜곡

대책위는 노동자연대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는 글을 발표하는 것도 “2차가해”라고 합니다. 특히 노동자연대가 피해호소인을 “경계선 인격장애” 정신병자로 규정했다고 맹비난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인격장애”는 노동자연대의 진단이 아니라, 피해호소인 스스로가 2013년 여름 SNS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말을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 피해호소인은 피해호소인 지지모임 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공개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호소인의 헤어진 연인 박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지모임 구성원들조차 피해호소인의 말을 믿지 못해 떠나갔던 듯합니다. 그래서 피해호소인은 자신을 떠나간 지지모임 성원들을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지모임 사람들이 떠난 것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도 제가 없는 공간에서 저에 대해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둥,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둥 떠들어댔던 게 누군데요?”

이렇게 지지모임 내에서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는 것은 ‘피해호소인이 박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냐’, ‘피해호소인이 떠나간 연인에 대한 분노를 성폭력 당했다는 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음을 뜻합니다. 이즈음 피해호소인의 첫 대리인 류한수진 씨는 지지모임을 그만둡니다.

이처럼 피해호소인의 말에 의문이 제기됐고 그 때문에 지지모임이 파산한 것이라면, 피해호소인의 주장을 고스란히 믿고 우리 단체를 “성폭력 단체”로 몬 것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노동자연대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은 피해호소인이 다함께를 성폭력 단체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엄청난 비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피해호소인이 다함께가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난하기 직전, 피해호소인은 옛 연인 조아무와 언쟁을 벌이다 조아무가 자신에게 약속한 시간에 연락을 주지 않자 불과 두 시간 만에 이를 “연락 두절”이라고 규정하고 갑자기 “다함께 역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비약의 과정은 당시 옛 연인이었던 조아무와 피해호소인의 관계, 조아무에 대한 피해호소인의 수동적인 의존과 (의존이 불가능해졌을 때의) 분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호소인 자신이 조아무에 대한 의존이 매우 심했고, 그에 따라 다함께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렸”음을 시사하는 글을 SNS에 쓴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헤어진 사람이 조직운동을 안 했어서 다행이다. 만약 그랬었다면 난 그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렸어야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대방에게 되게 의지하고 매달렸었으니까…”

“다함께도 그랬었는데. 내가 작년에 트라우마가 엄청 심했었을 때 다함께 간부였던 그 당시의 애인이 일을 잘 못했었고, 그 사람 동료가 그 사람한테 “왜 당신이 **씨(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병원에 보내라”라고 다그쳤었지…”

한편, 최근에 류한수진 씨는 피해호소인 지지모임 안에서 “몇 건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타인의 “성폭력”을 단죄하겠다고 모인 모임에서 성폭력이 몇 건이나 있었다면, 본인들 스스로 반성하며 해산하는 게 정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명예훼손 피해단체로서 피해호소인 지지모임의 위선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연대가 조직적으로 소송을 종용했다는 거짓말

대책위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정아무에게 소송을 종용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서명 호소문에서는 아예 최미진 운영위원이 “소송 담당자”라고 말합니다. 대책위는 바로 이 때문에 최 운영위원의 ‘맑시즘2015’ 강연을 막아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정모와 대리인의 의지이자 권리였지, 다함께 운영위원회의 ‘종용’이 아니었습니다. 다함께 중앙은 처음에는 소송에 반대했지만,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다른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소송에 나선 정모를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았습니다.

피해호소인 지지모임이 다함께가 소송을 주도한다며 처음에 제시한 근거는 정모의 대리인이 <레프트21> 편집위원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저 동명이인 해프닝에서 시작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밝혀졌는데도, 대책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공동 원고이자 소송을 처음부터 주도했던 정모의 대리인(소송을 맡으면서 다함께 탈퇴,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적 있는 페미니스트)의 글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사건 기록을 꾸준히 남겨 왔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다함께는 처음부터 소송에 반대했습니다.

“고소건은 ‘현대차 성희롱사건피해자 분’의 대리인을 수행하셨던 분의 조언과 진보단체 분의 조언[으로 시작됐다.]”, “다함께 측에서 고소를 반대했다”(2013. 2. 22 진보신당 당원게시판)

노동자연대는 대책위가 소송의 “조직적 개입”의 증거랍시고 내놓은 다함께 대의원협의회 자료집에 실린 글이 왜 대책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선본까지 비난하며 진실 규명을 거부하다’). 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실린 그 글들은 오히려 정모의 결백을 확신할 수 없었던 다함께 운영위의 신중한(그리고 공정한) 태도를 둘러싸고 몇몇 회원들이 그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며 중앙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들은 다함께 중앙이 소송비 지원을 조직적으로 결정한 적도, 실제 지원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최미진 운영위원이 소송 중단을 막았다는 주장 역시 왜곡입니다. 최미진 운영위원은 강력히 결백을 주장하며 이미 스스로 형사 소송을 돌입한 정모가 갑자기 형사소송을 취하하면 우리뿐 아니라 누구든 결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정모가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그 이유를 단체에 숨긴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다함께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는 정모를 제소했습니다(정모는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음).

4. 진실 규명에는 무관심하고 노동자연대 비방에만 맹목적인 대책위

대책위는 ‘동영상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만 해 온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연대 단체의 성정치 문화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과 노동자연대를 집단따돌림 하려는 비민주적 시도도 지속해 왔습니다.

노동자연대가 “데이트 강간 용인 단체”라는 날조

피해호소인의 첫 대리인인 류한수진 씨는 원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 단체에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피해호소인의 말만을 근거로 2년 넘게 온갖 허위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연대에서는] 데이트 강간이나 가정 폭력,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뒷바라지 시키기 등이 일어나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피해호소인의 날조를 전파하며 노동자연대를 마초 조직처럼 묘사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날조가 담긴 비방 글들을 대책위 주도 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노신)-국제코뮤니스트전망 등은 자체 간행물에 싣거나 자료실 공지란에 올렸습니다. 우리 단체 여성 회원들이 이를 뒤늦게 알고 직접 찾아가 삭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회원들의 요구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전화가 진상조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함께가 거부해 무산됐다’는 대책위의 주장도 순전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의전화 측은 진상조사해 주기로 한 사실 없다고 대책위 측에 항의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호소인 측은 다함께가 여성의전화 측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날조를 끝끝내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맑시즘 훼방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변명

심지어 대책위 측은 최근에 노동자연대 주최 맑시즘2015 행사를 정치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초빙 연사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맑시즘2015 행사 개최를 방해하려다가 실패하자 적어도 반성폭력 운동 관련 워크숍을 무산시키려는 시위를 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노동운동 성원들에게 아무 명분도 없는 것으로 보일 이날 시위를 정당화하려고 노동자연대가 맑시즘 강연에 “소송 담당자”를 “페미니즘 연사로 선보이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최미진 운영위원을 “소송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맑시즘 방해 행위 과정에서 시위대의 한 남성은 대책위의 근거 없는 매도에 항의하는 노동자연대 여성 회원들을 ‘여경’에 비유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 소속의 한 남성은 카메라를 코 앞에 들이대며 여성 회원의 사진을 찍다가 그 휴대폰을 붙잡는 여성 회원의 손목을 비틀기도 했습니다. 대책위 측 비방자들은 시종일관 키득거리며 울분에 찬 노동자연대 회원들을 모욕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여성 회원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단체에서 활동했는데, 데이트 강간 용인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증거를 댈 수 있냐?”고 항의한 것을 두고 대책위는 “나이주의적 언어 폭력”이라는 번지수 없는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이성적 행태를 보면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피해호소인 지지모임과 그 후신인 대책위가 사건의 진상 파악과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노동자연대 비방에 진정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분열 부추기기

많은 쟁점에서 피해호소인이 명백히 거짓말을 했고, 노동자연대 측은 이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단체로 비난받을 일을 한 적 없었기에 지난해 말 민주노총 임원 선거 과정에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대본이 진상 규명과 화해의 수단으로 제안한 3자 연석회의를 수용했습니다. 반면, 대책위는 우리와 선대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아 3자 연석회의를 거부했습니다.

노동자연대가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만남을 요청해도 대책위 주도 단체인 사노신과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계속 회피해 왔습니다. 그래 놓고는 계속해서 노동자연대의 연대 활동을 파괴하려는 시도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십여 년 동안 사회주의와 노동자 계급 투쟁에 헌신해 왔고, 여성 해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 차별을 반대해 왔던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피해호소인 지지모임과 대책위의 악의적인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동자 운동 안에서 거짓으로 불신과 분열만 부추기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책위의 행동은 노동자 운동의 단결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 해결”이나 여성해방 운동에도 해롭습니다. 거짓에 기초한 대책위 측의 서명운동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노동자연대 중상모략 사건에 대한 진실을 더 알고자 하신다면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