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재환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5층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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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나,참)금속산업  
  날짜 2005. 5 19 / 받는이: 산하노조, 언론사 노동, 사회, 법률담당
기자 / 담당 : 교선실장 민경민 교선실장 (017-260-4252)  

<성 명 서 >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5월 3일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창립을 알리는 선언이 있었다.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권리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결성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금속 15만 노동자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환영하며 적극지지 연대할 것이다.  

  2. 한국의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이후 급속히
개방정책 속에 급격히 이주노동    자 들이 대량 유입되되 현재 30여만
명이 국내에서 한국의 노동자를 대신하여 노동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는커녕  불법 체류로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범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노동기본권    을
유린하는 폭력과 임금착취로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한국의 정부는 장기적인 노동시장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내
이민 정책까지 검토하는 마당에    국내 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라는 미명아래 인권 탄압과 노동착취    를
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노동자들의 독일과
중동으로 달러를 벌러 외국으    로 나가던 때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30만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당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라.  

   4. 우리 금속연맹은 이주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연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     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인간선언, 노조건설 현장에 국가기관의 탄압 버젓     이
횡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태도에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금속연맹은  연행한 이주노동자 위원장
아노아르를 즉각 석방하고 정상적인 노동3권을 보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