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철우 기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8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과 고용허가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정의팔 소장,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석원정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참석해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책과 외국인력 수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이어졌다.


        
"이주노동자를 기본권을 가진 인간으로 봐야"


최정의팔 소장은 "10년 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도 인간이다'고 외친 것을 보고 부끄러워 외노협이 만들어졌다"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금도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지 부끄럽다"고 말문을 열면서 "불법체류 노동자가 아니라 미등록 노동자로 불러줄 것"을 즉석에서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으로 삼았지만 지난 5월 말 현재 37만8천명의 총 외국인 인력 중 합법 체류자는 17만9천명(47.4%), 불법 체류자는 19만9천명(52.6%)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중이 합법체류자를 앞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추방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도 숙련 노동력 추방으로 인한 산업현장 생산력 저하를 우려해 강제추방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강제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필요시에만 단속하고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묵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제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진출국 유도정책과 사업주 자체단속, 나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소한 중국동포들과 같은 특별조치와 숙련노동자나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특별 체류권과 영주권을 줘야할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을 기본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연수제'에 연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아래 해투연수제)를 폐지하거나 연수제도답게 비 실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 단속방식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양성화를 전제로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사무관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결정날 것이다. 솔직히 우리 나라에서 순수한 연수생제도는 없었다"면서 "해투연수제도는 앞으로 업종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장은 대립 된다. 노동부 고용정책에서 가장 큰 고민은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기본 입장은 싼 맛에 외국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국 인력이 가려하지 않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기간에 체류할 숙소와 생계형 취업 보장해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에게 고용허가제가 연수생 제도와 비교할 때 인권보호와 갈등 중재 등에서 진일보한 제도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시급히 보완 되어야 할 사후관리 문제점으로 "고충상담을 위한 전문 통역인 확충과 사업장 이동에서 최소한의 자유 보장"을 지적하고 "특히 이탈 후 복귀가 손쉽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 변경신청 후 구직기간에 체류할 수 있는 숙소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체류비용을 위한 생계형 취업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석원정 공동대표는 "고용허가제 이후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직접지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북은 10개 국어로 나오는 등 놀라울 만큼 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안내서와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북 등의 공통점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설명으로 한정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업수립과 정책수립 과정에서는 민간단체를 정부지시 수행처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민간단체를 사업진행 파트너와 의견수렴 상대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자존심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니까 노동부 소관이라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모든 종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갖춰 종합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와 노숙자들 무료진료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정책과 송한목 사무관은 "지난 5월부터 46억을 투자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국 적십자 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 등에서 입원에서 퇴원까지 일체 무료로 진행 된다"고 강조했다.


진료대상은 노숙자와 국내거주 외국근로자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며 무료진료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과 수술비 등 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료진료 남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다.


무료진료 시행기관은 적십자병원(6개소),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과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고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는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에 의뢰하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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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http://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