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14일 새벽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미행, 잠복으로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조합 아느와르 위원장을 폭력 연행한 것은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이 나라 법무부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의 표적연행과 단속추방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심지어 법무부는 이주노동조합과 관련 단체들의 규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대로 강제추방할 방침”이라고 망발을 서슴치 않았고, 한술 더떠 “불법체류 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반노동자적인 발언을 해대고 있다.

불법체류라는 것이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양산되었거니와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책임있는 사과나 정책전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불법체류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현재 이땅의 18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돈한푼 받지 말고 나가라는 말인가?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Ministry of Justice라는 법무부 명칭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인권과 정의는 어디갔는가.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표적단속’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주말에는 바깥에 나오지 않아, 금요일 밤에 심야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불심 검문 뒤 단속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말에 이주노동자들이 바깥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살인적인 단속추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느와르가 전해온 바, 출입국직원들을 확인하고 돌아섰을때 뒤에서 미행해오던 직원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 표적단속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노조창립시 사찰한 것도 조합원들과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법무부는 그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런 입놀림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아느와르 위원장부터 석방하라. 또한 반노동자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당한 노동으로 댓가를 받을 권리, 노조결성과 노동3권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무리 법무부가 표적단속을 하고 노조를 탄압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엎드려있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다.

2005. 5. 16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