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저조

절반에 불과… 강력한 단속 따라야
고용주보험은 연체율 높아 유명무실


국내 외국인근로자 복지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의 가입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 관계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45만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외국인전용보험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2003년 제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보험으로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등 4종류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이들 보험가입을 관리하고 있다. 4종류의 보험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고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해보험은 신체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계약효력 15일내에 가입해야 한다. 귀국비용보험은 비용이 없어 귀국을 못할 상황에 대비해 외국인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해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상의 월평균 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한다.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한 제도로 근로계약 성립 후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산업인력공단은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2012년 9월까지 계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고용업체의 가입률은 높지만 연체율도 급증, 정작 외국인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무엇보다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고용자가 보험료를 내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가입률은 각각 92.8%, 95.1%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주가 내지 않은 출국만기보험료는 총 2만1360건, 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언제 떠날지 모르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대상자 33만9960명 중 17만1053명, 20만 1653명만이 가입해 각각 50.3%, 59.3% 가입률에 그쳤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비용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무가입이라고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로 그리 높지 않아 굳이 가입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전용보험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험상품이다.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제재가 없다면 이 보험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외국인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고려해 정부와 업체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