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지난 13일 새벽에 뚝섬역 지하철역 입구에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아노아르 동지가 출입국 관리소 인간사냥꾼에게 폭력 연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출국은 상시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결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탄압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다.

그 동안 단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멸시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인 모멸감을 받으며 일해 왔던 이주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닌 일하는 '기계'였다. 이러한 기계를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라는 현대판 노예제도를 앞세워 수없이 들여왔다. 2003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고 자진출국한 이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대폭 강화했으며 강제단속과 출국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려 했음을 비추어 볼 때,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의 유연화를 목적한 한국 정부의 선택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적절한 수의 국내 이주노동자를 유지하면서 마음대로 착취하려 했던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은 이러한 고용허가제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이었다. 한국 정부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당당한 인간선언을 한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강화될 것을 두려워했고 이 결과가 바로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연행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주노조 결성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을 강제단속한 것도 모자라 위원장을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 아래 조직적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일 뿐이다. 이주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시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을 이번 기회에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한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남한 전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우리는 이에 당당하게 응해, 투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박살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5년 5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