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하라 !

1. 14일 새벽 1시 서울경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느와르 위원장이 뚝섬 지하철역에서 연행되었다. 20여명 이상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동원되어 폭력적으로 연행했으며 지하철역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 아느와르 위원장을 미행하고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나아가 18만 미등록이주노동자와 40만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규탄한다.


2. 아느와르 위원장은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행 당시의 폭력으로 인해 머리와 손에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그동안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을 자행하면서 온갖 반인권적 폭력을 행사해왔다. 인간사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들은 최근에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하여 동료들이 사는 곳을 알아내 강제 단속을 하는 등 반인권 반노동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이주노동조합 창립총회에도 불법사찰을 하는 등 아예 드러내놓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3.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노예노동과 인간 이하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저항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싸워왔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정부는 이를 눈엣가시로 여겨 탄압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가 실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되어 고용허가제 자체가 현실에서 파탄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갈등만 초래하는 강제 단속추방만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4.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노동3권 보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최소의 요구이다. 한국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노동자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왜 외면하고 탄압만 하는 것인가? 얼마전 스페인에서 이주노동자들을 70만명이나 합법화한 것을 한국정부만 모르는 것인가?


5. 아느와르 위원장 연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오산이다. 살인적인 단속추방, 인권침해, 노동탄압이 사라지지 않는한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은 밟힐수록 스스로의 힘으로 더욱 성장하여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에 우리도 전체 민중운동 진영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표적연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아느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이주노동조합 인정하라!
단속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라!

2005. 5. 1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