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불법체류자 감소 전망

[업코리아 2005-05-30 15:08]  

신속한 재입국, 숙련된 인력의 안정적 고용 가능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불법체류자가 감소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력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31일부터 개정돼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재취업제한기간에 특례를 둬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자는 6개월의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재입국(취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숙련된 인력으로 인한 안정적 고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재취업제한기간에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무 경력이 인정돼 한국어능력시험(2005년 9월 실시 예정)과 외국인 취업교육이 면제되기도 한다.

개정 전 관련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출국해 1년의 재취업제한기간을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기간을 장기간으로 인식해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쉽지 않다고 판단, 자진출국을 기피해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점이다.

또 숙련된 인력의 장기간 고용을 원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아 고용허가제 활용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따라서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및 특례기간 신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아울러 사용자의 고용허가제 이용 편의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자진출국 시 재취업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재취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정부의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자진출국유도 방안' 정책이 지난 3월 16일 발표된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진출국률은 41.2%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박선희 간사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 단축과 관련, "후진국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행 선발이 불투명해 (행당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재취업제한기준 단축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감소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 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는 6월부터는 '1사 1제도 원칙'도 폐지돼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함께 실시, 외국인 근로자를 폭 넓게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된 인력의 재고용이 쉬워질 경우 고용허가제의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