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세꾼또왔군   (2005-07-16 11:15:26)

일본도 미국도 못 가는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한국에 들어오는 수는 훨씬 적은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DB니 주인장이니 하는 텃새꾼 설치고 다니는것을 외국인노동자가 볼때면 비웃음의 대상 밖에 더되남?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불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 불체자의 일부가 아니라 절반을 육박한다. 알갓!
용병 양반은 차라리 한국 국적 달라하여라고 비꼬는데 만일 한국국적 달라하면 그럴 용의가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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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말을 하려다.. 지울수도 있고.. 댓글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닌듯해서.. 여기다 옮겨 놓고 쓴다.
불체자 옹호하는 인간들도 잘 알고 있는듯하군..

선진국으로 유입된다는 외국인 노동자는 불체자를 말하는건가? 그것이 선진국보다 적다고.. 절대 아니다..
한국으로 오는 불체자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 적지 않다. 인구대비로 따져보면 오히려 많다는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좋다..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불체자가 더 많다고 하자..
그럼 한국으로 온 불체자는 왜 한국으로 왔나? 선진국으로 갈수 없으니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 아닌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불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 불체자의 일부가 아니라 절반을 육박한다."
절반을 육박한다는 말은 절반이 안된다는 뜻이다.. 편의상 40%라고 하자..
당신들 주장대로 해도.. 총 불체자의 60%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만든 불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로 불체자가 생겨난다는 주장을 하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로 생기지 않은 60%의 불체자에게 합법체류를 허용해야하나?
그들에게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게 적당한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생겨난다는 40%의 불체자의 경우를 보자.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업장의 이동이 있다.
당신들 말처럼 외노자가 해고되면 바로 불체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해고되면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이동할수 있다.
누누히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장의 무단 이동 -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 일 경우 불체자가 된다.
또, 체류기한을 다 채운 경우가 있다. 5년 체류시 더이상 기간 연장이 안된다. 그럴경우 고향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불체자가 되는 경우다.. 이런것을 허용해야하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만든다는 총 불체자 수에서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 시킨다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만드는 불체자수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