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누아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성명서  



1.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아누아르(방글라데쉬)위원장이 14일 새벽1시께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반에
의해 연행됐다.

2. 이주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으로 귀가중이던 아누아르위원장은 서울 뚝섬역
5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법무부와 경찰로 구성된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반
20여명이 포위한체 사진을 대조하며 신원을 확인하였다 한다. 출입국
관리소측은 연행과정에서 아누아르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머리와 얼굴
손목등에 폭행을 가하였고 심한 타박상에 치료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청주보호소로 즉각 이송했다 한다.

3. 우리는 아누아르위원장에 대한 연행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수도권 이주노동조합의 건설과 투쟁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표적단속이며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하는것이라 규정한다. 즉,
지난 3월에는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수원지역 이주노동자 연행 및 4월 24일에는
수도권이주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총회시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사찰이
단행되었으며, 이주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도 신고필증 교부를
유보하고 보완을 통보한 상태이다.

4. 정부는 분명이 알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대표자를 추방하는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의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박탈하는 문제이자 동시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수급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5. 정부는 새로운 인력을 들여와 고용허가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한다는 정책만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의 자유도,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으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불안정 노동을 제도화한 신노예제도에 다름아니다.
단속추방과정의 폭력성은 또 어떠한가? 가스총, 그물총, 고무총을 사용하고
전기충격봉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루에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용역깡패같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이 묶여 단속되어
추방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인 단속과 고용허가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땅에 있는 42만여명의 이주노동자중에 18만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며
또한 올 8월 31일이 지나면 11만명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될 예정이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80%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2002년보다 더 많은 거의 3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미등록상태가 되는 것이다.

6. 결국 정부는 실패한 노동력수급정책인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대표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것만이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적인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2005.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