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성명,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05월16일-- 지난 14일 새벽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다. 연행과정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아노아르 위원장 폭력적 강제연행과 구금은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체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표적연행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불법적으로 사찰해오던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려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아누아르 위원장을 폭력 연행한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하루에도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연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있고, 사업장 이동 제한 등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의 공언대로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저지’의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다. 40만명의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18만명이 미등록 노동자들이며, 올 8월이면 11만명의 새로운 미등록 노동자가 생긴다고 한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노동자를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부당한 제도일 뿐이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연행된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조합 아누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5년 5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뉴스 출처 :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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