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당장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위원장 불법연행은 노조설립을 사전에 봉쇄하기위한 폭거다-




지난 3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미행 및 사찰을 강화하더니 급기야 지난 14일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친 후 숙소로 이동하던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을 불법연행 청주 외국인 감호소에 구금시켰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은 아노아르 위원장 불법연행은 노조 설립을 봉쇄하기 위한 폭거로 규정하면서 이는 노조 와해를 노린 반노동자적인 일로 참여정부가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노동후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국의 노동자는 평등하며 하나다”




비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나 동등하게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한국 노동자들과 하나 된 투쟁을 통해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영세사업장을 돌며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기본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당했다. 특히,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부터 명동성당에서 380일 간 진행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계속해 왔다. 이는 생존권 수호를 위한 의(義)로운 투쟁이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1990년 12월 18일의 유엔 협약'은 제26조에서 불법, 합법을 망라한 모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왜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반노동자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감시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과 권력이 오로지 가난을 벗어나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에 온 선량한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부리고 헌신짝처럼 팽개치다 못해 양심마저 팔게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공무원노조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고도 참여정부가 ‘선진한국, 동북아중심국가’를 표방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감시와 사찰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항변을 못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주소였다. 만약에 해외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이러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이 외국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면 자본과 권력이 이렇게 반노동, 반인권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는 물건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한국 땅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싸우며 잘못된 법을 고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다.




공무원노조는 다시 한번 지난 14일 연행된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의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과 이주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피부색이나 언어나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할 경우  이 땅의 민중진영과 연대하여 40만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05. 5.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