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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준적용위에 다시 상정된 '한국 고용차별'2009년 ILO 권고에도 정부 후속조치 미흡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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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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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차별 문제가 또다시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와 감시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ILO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는 한국시각으로 13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의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차별사례와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 문제를 공식안건으로 논의했다. 기준적용위는 국제노동기준 이행사항을 감시·감독하는 ILO 상설위원회다.

한국노총은 기준적용위에서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노동조건에 대한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만약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와 비교해 노동조건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 노동계는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준적용위에 전달했다. 이어 "한시적인 업무처럼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제공공노련(PSI)을 비롯해 일본노총(렌고)과 네덜란드노총(FNV)·국제교육연맹(EI)이 한국의 차별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정부가 비준한 협약에 따라 법과 관행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기준적용위가 한국의 차별사례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ILO는 2009년 총회에서도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 문제를 기준적용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기준적용위는 고용형태별 차별해소 강화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 완화를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의 차별사례가 4년 만에 다시 검토된 것은 한국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준적용위가 한국의 차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주 열리는 ILO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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