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무부는 세 자녀의 가장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최근 법무부가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15년 넘게 살아온 민수 씨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다. 이 벌금형이 국적법상의 귀화 요건의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건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인지 하위 법령에도 명시된 바 없”고 “전과 등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귀화 과정의 차별이 없도록 ‘품행 단정’ 등의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요건이다.

더군다나 민수 씨가 받은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으로 강제 철거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받은 것이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가 걸린 가게의 철거와, 세입자 대책을 뒤로 하고 이뤄지는 재개발에 저항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 가족의 생계가 어떻게 되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가장으로써 ‘품행 단정’한 행동이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기준대로라면 수백억 원의 벌금을 ‘황제노역’으로 때워 구설수에 오른 대기업 회장들이야말로 ‘품행 단정’치 못함으로 말미암은 국적 박탈감일 것이다.

문제는 법무부의 귀화 거부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벌금형이 집행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 돼 조만간 강제 추방될지도 모른다. 강제 추방을 당하면 향후 5년 동한 한국에 올 수 없고, 그 후로 15년 동안 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가족이 모두 네팔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몬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법무부는 그의 귀화를 거부하는 비인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민수 씨가 한국에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억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에 반대해 명동성당에서 농성 투쟁을 벌였던 경력을 괘씸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의심케 한다.

무엇보다 국적법 자체가 이주민들에게는 매우 차별적이고 넘기 힘든 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같은 자에게는 잃었던 국적을 불과 나흘 만에 회복시켜 줄만큼 관대하지만, 민수 씨 같은 이주민은 한국에서 15년 이상을 살아오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웠어도 통과하기 어려울만큼 가혹하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유명 스포츠 선수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우수 인재’에게는 국적법의 귀화 요건을갖추지 않아도 국적을 부여하지만, 민수 씨 귀화 불허가 보여주듯 보통의 이주자나 그 배우자에게는 매우 까다롭게 귀화 요건을 적용한다.

이처럼 법무부의 민수 씨 귀화 신청 불허는 매우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결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철회하고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해야 한다. 이주공동행동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선 민수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를 보낼 것이다.

2014. 4. 23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인권법재단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노동자연대다함께노동자계급정단추진위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연구공간 수유+너머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 3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