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등골 빼먹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규탄한다.


   지난 3월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업체측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부담하며 기숙사와 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의 20%내외를 공제할 수 있으며, 금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180,800원을, 숙박비만 부담할 경우 최저임금의 10%인 90,400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 기준안을 3월 30일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이주노동자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25일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과 같은 것이며, 정부에도 올 상반기에는 사용주 숙식비 공제를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저임금제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이다. 한국사회에 취약계층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회적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말살시키는 반노동권의 발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선택과 이동의 제한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노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든, 5년을 일하든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근속수당이나 호봉의 적용도 없이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 열 두 시간씩 맞교대를 해가며 일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최저임금이다(지난 2008년 외노협과 이주노동자 단체가 실시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설문대상자 317명의 평균급여는 1,090,635원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96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설문대상자 339명 중 135명이 주야맞교대로 3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등골마저 빼먹겠다는 심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최저임금제법 제6조 제4항, 시행규칙 제2조 별첨 제1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된 규정과도 위배된다. 이 규정은 최저생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용주의 편법적인 임금지불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착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근로기준법 42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지불의 원칙, 직접지불의 원칙, 전액지불의 원칙, 정기지불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임금 지불 원칙마저도 파기하는 조치는 반노동권의 소치라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정안이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지난 2008년 11월 18일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이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최근 3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분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금번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세부기준안은 한국사회 내의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인 이주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인 정부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적으로 최저임금과 연계된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부담을 철회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절대빈곤층으로 내몰아 사회적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려는 획책을 중단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위 1%에게는 20조원이나 감세혜택을 주며, 하루에 180만원이나 유흥을 즐기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와 획책을 모든 이주노동자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생존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저임금제 수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 4. 1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