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종단 경찰을 앞세워 무자비한 폭력행사 동영상’



민주노총에 가입한 삼광사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온갖 탄압에 시달리다가 종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믿고 본산인 구인사에 실상을 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구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래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구인사 앞 일주문까지 3보 1배를 하여 정중하게 큰스님을 찾아 뵙고 삼광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고하려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구인사로 올라가는 길은 전투경찰들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측은 관광객이 많아 행진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관광객들은 얼마 있지도 않았으며, 행진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롭게 행진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에게 경찰은 방패로 내려찍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삼광사조합원뿐 아니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및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 늙은 노동자와 여성노동자등 9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고, 평화로운 행진을 얘기하는 행진대오에 경찰이 아무런 사전경고도 없이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아쉽게도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영상에 충분히 담아내질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근방의 관광객들과 상점주인들이 몰려나와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며 함께 했겠습니까...

어쩔수 없이 경찰폭력을 앞세운 천태종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다시 부산으로 그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실물을 찾기위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많은 인원의 전투경찰들이 그 곳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맛난 것을 먹으며, 그날 저들이 행한 폭력을 승리라고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을는지 모르겠으나, 당일 참여한 조합원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 실상을 더 알게 되었고, 더 분노하고 있고,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삼광사 민주노조 사수 투쟁 경과자료

* 가입배경
작년 8월, 부산 초읍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불교천태종단 삼광사의 노동자들 30여명이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동기는 사찰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화되고 이 속에서 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저하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찰의 구조조정은 이윤논리와 더불어 장기근속자들이 절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삼광사는 노동자를 마치 사찰의 종으로 보는 봉건적인 스님들의 인식과 인권침해, 4대보헙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 기업에서조차 상상하기 힘든 탄압사례들
가입이후 사찰에서는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조합원에게 술을 먹여가며 조합사무실까지 직접 데리고 와서 탈퇴서를 쓰게 강요하고, 조합원을 해고시키기위해 무수한 징계조항들과 정년은 대폭(5년)줄인 취업규칙을 만들어 1명의 조합원을 해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절 지키기’라는 신도모임을 앞세워 노동조합이 마치 마귀집단인 것처럼 선전하여 노신도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함께 소금을 뿌리면서 ‘노조귀신 물러가라’고 외치게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30여명의 조합원중 다수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조합을 탈퇴하고 현재 7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광사 조합원들은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였습니다.

* 진행과정
직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천태종단의 입장으로 노동조합과의 상견례조차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계속되는 종단의 노조탄압 행위에 노조에서는 사찰내외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개해왔으며, 이러한 결과 종단에서는 천태종단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주요간부들과 삼광사주지를 인사교체하였으며 삼광사사찰내 일부노동자들에 대해 4대보험을 적용시켰습니다. 종단의 주요간부들 인사교체이후 노조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으나, 종단에서는 교섭권을 변호사에게 형식적으로 위임하였고, 이후 4~5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내용은 없고 시간끌기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실상을 전하기 위해 삼광사의 본산인 구인사를  찾아갔으나 천태종단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종교단체가 치외법권이 아닌 이상 헌법과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기 전에 먼저 자비와 관용의 정신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천태종단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인권침해행위가 백주대낮에 노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선동하고 사주하며 뒷전에서 웃고만있는 종단과 스님들의 태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찰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온 가혹한 노동력 착취와 임금착취, 그리고 인권탄압행위가 포착되었는바 이를 어떻게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고소고발을 노동부와 경찰에 했음에도 처리과정과 결과는 종단에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떻게 봐야할것인지? 나아가 경찰을 앞세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나이든 조합원, 여성조합원들에게 방패로 내려 찍을 수 있는지?

이제, 종교단체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