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소개해주면 체류가능”농담…외국인 단속 인권침해 심각
2008-12-18 15:24:04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외국인 노동자 10명중 8명은 ‘무작정 잡혀왔다’고 밝혔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 외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8일∼17일 사이 단속 과정·보호시설 내 처우에 관해 4개의 외국인 보호시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 이주노동자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및 시설조사를 토대로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단속된 외국인들 가운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무작정 강제연행 당했다’는 응답이 74.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문서를 보여주면서 보호사유를 들었다’는 경우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인 경우에는 74.5%가, 여성인 경우에는 84.1%가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 3항은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 보호서를 발부해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76.4%는 변호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고지 여부에 대해 통고 받지 못했으며, 37.4%는 단속 직후 조사과정에서 통역인이 없어 출입국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는 근무지에서, 17.9%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됐으며, 근무지에서 단속당한 외국인 71.5%는 단속반원들이 고용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입해 단속됐다고 응답했다.

단속된 외국인들 10명중 8명(79.5%)은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차야했고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그물총 등이 사용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무런 장구 사용 없이 연행된 경우는 9.1%에 그쳤다.

단속된 한 남성(방글라데시)은 “그들은 양손에 수갑을 꽉 채우고는 자신들이 타고 온 SUV 제일 뒷좌석에 (나를) 짐짝처럼 밀어 넣었다. 이때 양손에 채워진 수갑이 너무 심하게 조여 상처가 났으며 그들(단속반원)은 전화를 빼앗고는 아주 심한 욕을 해댔다”고 조사관에게 진술했다.

4명의 여성 외국인은 단속 호송차량 대기 중 ‘화장실에 가고싶다’는 요구가 묵살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호송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여성외국인에게 수치스러운 성적 농담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속반원은 연행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몽골)에게 “몽골 여성은 씨름도 잘하니 힘이 세다. 아주머니 딸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합법으로 있을 수 있고 아주머니도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다”며 농담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여성은 “그만들 하세요. 잡혀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항의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제도개선 ▲공무원 통보의무제도 개선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