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권력이 사고 원인”

노동단체 `불법체류자 단속 방식’ 문제제기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10-28 06:00:00
  


지난 1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H씨가 추락, 양 발목의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동단체들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공노조 광주전남본부·광주노동보건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10여 개 단체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단속과정에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이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출입국 관리소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단지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의 인신을 구속했다”며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무단침입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들단체들은 광주 출입국관리소에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할 것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을 보장할 것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H씨는 지난 1일 갑자기 일하던 회사로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 체류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1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으며, 한 쪽 발목의 뼈가 모두 으스러져 허리 뼈를 발목에 넣는 수술을 받았다.

한편 지난 6월에도 광산구 신가동 3층 건물에서 단속 중 중국인 진모(36) 씨가 뛰어내려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