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구성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1월 21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진상조사단은 장주영 변호사(민변부회장)를 단장으로 하고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 은폐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유족의 입장에서 진상을 찾아내려는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진상조사단은 20일부터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연행자, 사망자 유족, 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아울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여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1차로 발표함과 아울러, 정부와 경찰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2. 진상조사 결과

□ 별첨




3. 진상조사단 향후 활동 계획

□ 이후 석방된 연행자에 대한 심층조사, 시신 부검 보고서 분석,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조사 등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

□ 설 이후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예정




4. 진상조사단의 요구사항




가. 사고 현장을 즉각 공개하고 현장을 원상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사와 진상조사단, 특히 가족들에게 현장을 공개해야 한다.




나.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부검 소견을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부검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와 의혹의 여지를 낳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부검 소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 내부 자료, 현장 채증 동영상 등 사건의 진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라. 사망자들의 사망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용역직원들의 방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악의적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