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규탄한다!!


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들에게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공제를 유도하며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숙식비 부담기준’을 배포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대 20%에서 최소 8%까지 숙식비 부담 형태에 따라 공제하도록 유도하고, 2009년 3월 30일 이후 입국하는 신규노동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행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반 노동권적 반인권적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6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들고 나왔지만 막강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삭감에 대한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근거를 두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이며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중소기업중앙회의 행태는 노동권 침해를 획책하는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월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3년간을 이주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며 톡톡한 재미를 보았던 중소기업중앙회는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처럼 아직까지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제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도맡아하고 있고, 이후 현지 면접 대행, 입국 후 사후관리 등에 까지 참여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정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러한 탈법적 월권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때문이다. 아니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전 사회적으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만으로 반동적인 행태를 자행하고도 떳떳하게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까지 뿌려댈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얼마 전 산업연수제 하에서 반인권적노예제로 인해 고통을 받은 파키스탄 연수생 7인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였다. 비록 작은 성과였지만 반인권적인 행태로 이주노동자에게 고통을 주었던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작은 단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를 빌어 우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법적인 행위들은 앞으로 입국하게 될 수만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그리고, 1%의 가진 자를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고서는, 최저임금에 기대어 겨우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위해 노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이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있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이러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의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4월 6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당 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