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실업급여 수령 차별받고 있다"
[ 2009-02-03 19:10:50 ]

경남CBS 최호영 기자


2년 전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던 니싼타(28,스리랑카)씨가 3일 경남외국인노동자사무소를 찾았다. 지난달 회사로부터 강제 해고를 당한 니싼타 씨가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상담소측에서 접수받고 있다.

상담소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주기 전까지 니싼타 씨는 매달 월급에서 7천 원 넘게 고용보험금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한글이 서투른 니싼타씨에게 고용보험이 무엇이며, 실업급여를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자신이 실업급여 수령 자격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일자리를 잃더라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가입이 의무적이던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으로 전환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가입 이주노동자는 4,100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18명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내국인은'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주소지에 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한글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절차도 까다로울 뿐더러 노동부로부터 내국인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말까지 4만 2천명 가량이 규정에 의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돼 징수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 지 등 이에 대한 통계 자체가 나와 있지도 않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이주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순에 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소의 주장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라면 이주노동자들도 서면통지가 될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주소지가 불명확해 서면통지 되고 있는 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사무소는 2월 한 달간을 '이주노동자 실업급여 찾아주기'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0여개 단체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내고도 실업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을 접수받고 노동부에 일괄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