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명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야만적 인간사냥 규탄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야만적인 인간사냥을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지난 5월 14일 새벽, 이주노동조합의 아노아르 위원장이 20여명의 법무부와
경찰로 구성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반에 검거되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여전히 이 땅은 불법적인 감시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판을 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에 다름 아니다. 노동부는
이미 "불법체류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면 이는 문제"라며 노조
인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법무부가 나서서 미행과 감시를 강화하여 조직의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체포한 것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규정한다. 이것은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불법적인 폭거다.

2. 더욱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든 것에 대한 표적 감시를 통해
이주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체포, 연행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소는 새벽에 뚝섬역 출구를 나오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강제로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손목, 얼굴, 머리, 다리에 부상을 입은
채 새벽 2시 30분경 청주 외국인 보호소로 긴급 압송되어 구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3월 12일에도
수원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일은 이주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도부 및 이조노조 조합원에 대해 일상적으로
동태파악과 정보수집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것은 7~80년대 우리
노동자에게 군부독재정권이 가했던 폭력을 '참여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반복하여 자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국가, 반인권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 것인가?
  
3.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노동허가제"라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최소한의 인간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인권을 무시한 인간사냥을 계속하는 이 나라에
우리는 절망한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했을 뿐
특정인에 대한 표적연행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법무부 관료의 뻔뻔함에 우리는
분노한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지하철 출구 양쪽을 봉쇄하고, 30명의 단속반과
5대의 차량을 동원해 "평소에도 있는 단속"을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인간이하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4.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강제 출국조치 음모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조합의 합법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의 요구다. 우리 선배노동자들 역시 외국에 나가
광부나 간호사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공공연맹은 위에 적시한 인간 최소한의 권리 쟁취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오늘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퇴거
심사결정문'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어 '강제퇴거명령'을 통해 강제출국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참여'를 염불처럼 외우는 이 정부가 아노아르
위원장을 강제 출국시키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 정부의
弔鐘(조종)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5년 5월 17일 공공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