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 이주노조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


5월 14일 새벽1시 노조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아노아르위원장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미행하여 일방적인 폭력으로 연행한 폭거에 대해 건설노동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또다시 노동운동 탄압국가라는 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작태를 자행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주노조 핵심간부를 표적감시 및 연행하여 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여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들불처럼 타오르는 이주노동운동을 탄압해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한다.

작년 8월부터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연행과 인권의 짖밟힘을 수없이 목도해 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의 이동마저도 철저하게 금지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야만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며,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노동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노아르위원장에 대한 표적·폭력적인 연행을 자행한 정부는 스스로가 노동탄압국임을 자처하는 자충수를 둔 것 이상도 아닐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고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정부는 이주노조 탄압분쇄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18일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