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치 후에도 산업안전교육 실시해야”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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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외국인 근로자사업장에 배치된 뒤에도 산업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4시간 산업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받는 교육은 한국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장 배치 후 산업별 재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행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산업재해 예방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 ‘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연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취업 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횟수는 1회가 55.4%, 2~3회가 26.7%, 5~6회가 7.5% 6회 이상이 10.0% 였다. 같은 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조사에서도 외국인근로자 83명 중 30%만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