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4명 중 1명 불법체류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입력 2011-04-29 10:28:54 / 수정 2011-04-29 10:33:03
이주노동자 4명 중 1명이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4명 중 1명이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4명 중 1명은 고용허가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5천243명이다. 이 중 3천775명은 본국에 돌아갔지만, 1천260명은 계속 머물러 불법체류율(미등록률)이 24%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1월에는 기간 만료자 2천82명 중 23.7%인 494명, 2월에는 만기자 1천448명 중 23.3%인 338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국내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최장 5~6년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체류기간 만료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7년째인 올해부터는 체류기간 만료자가 대거 속출함에 따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급격히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올해 3만3천897명, 내년 6만2천178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명구 기자 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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