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 석방을 촉구합니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부 축조 공사 현장에 투입돼 일하던 200여 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 중 10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 방해”와 “공동 폭행, 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여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사실상 강제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노동을 강요받았고 12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또 애초 회사가 약속한 식사 제공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식대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매일 1시간 분의 임금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회사측이 근로 계약 위반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당한 처사에 노동자들은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해 추방해 버리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근로 조건 강요를 수용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이들의 집단 행동은 파업이었지만, 이 파업의 합법 불법을 떠나 ‘근로 계약 위반 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이 파업의 주동자이며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협박과 무력을 사용해 강제로 파업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찰이 주동자로 지목한 사람들 중에는 이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업무도 익숙치 않았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검찰 공소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진실은 이런 열악한 조건과 부당한 처우 때문에 베트남 노동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두 차례나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집단 폭력’ 부분에 대한 주장도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는 검찰이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의 ‘불법’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정부가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고용허가제’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유죄를 판결 받는다면, 이것은 한국 정부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을 전혀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무죄 석방되어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다시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모두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측의 가혹한 노동조건 강요,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 젊은 노동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참혹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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