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 희망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잦은 사업장변경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이동을 부추기거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브로커 방지대책으로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명단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제한적이나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변경과정에서 구입업체의 명단을 받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를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 사업장변경 희망자 수의 증가 -> 사업장변경사유 중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가 전체의 86.5%를 차지 ->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의 사유 중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가 대부분(80.8%)/ 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유추됨 ->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 즉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 (1~3년 내외)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사업장이탈이 늘어나고 있음(2011년 12,851명)/ 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유추됨 -> 잦은 사업장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브로커 개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비약 혹은 제 논에 물대기식의 논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내체류 이주노동자가 증가되면 당연히 사업장변경 희망자 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전제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사업장변경 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체류 고용허가제 노동자 대비 사업장변경신청 노동자의 비율은 2008년 38.7%, 2009년 44.3%, 2010년 39.3%, 2011년 39.6%로 의미 있는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2009년과 대비하여서는 4.7%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논리의 기본전제 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둘째, 사업장변경 사유 중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가 전체의 86.5%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 중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적계약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무색하게 하는 정당성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위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요청하게 된다. 이렇듯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본인의 권리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업주와 사업장변경에 합의를 하거나, 인권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던 중에 혹은, 노동부 진정 및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와 합의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으로 2011년 10월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총 3천829개 사업장, 9천145명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신고했다고 밝혔으며 체불액만 217억4천만 원에 달했고, 2011년 상반기까지 3천976명의 이주노동자가 총 44억4천만 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11.10.05>고 밝혔음에도 201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변경사유를 보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업장은 변경한 건수는 단 62건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러한 상황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근로조건위반, 폭행, 임금체불 등의 노동권침해 사안으로 사업장변경을 한 이주노동자의 수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도가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일상적인 인권 노동권침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덧붙여,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던 것에서 3년의 다년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강제노동이 일상화된 이후,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1년의 근로계약 종료 후의 갱신거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또한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사업장을 변경한 건수가 늘어난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 건수 중에 ‘근로계약종료’는 많지 않고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3년간의 다년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은 애써 무시하면서 ‘일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의적인 태업 등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하여 사업장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불만 제기’하였다고 밝히면서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영세 기업 인력난 감안 시 근로자의 고의 태업 등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건은 2,116건, 무단결근 827건, 근로자귀책 1,822건으로 집계되어 총 4,765건이 노동자 귀책으로 신고 되었다는 점과 ‘근로조건 위반’ 변경 건수는 62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보면 어떤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장변경사유에 대한 신고의 대부분이 사업주 측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노동자귀책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노동자는 이를 도모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고의적인 태업에 의한 사업장변경 건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만을 확대하여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한 주장으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다.

또한,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적계약의 자유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적계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듯 고용노동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는 취약한 반면,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는 유추에 대해서는 ‘브로커 개입 등 불법사례는 단속 처벌의 대상으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통계조사 또는 행정통계에 잡히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 추산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 피해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이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미등록자가 양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제도적 문제점 임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11년 고용허가제 기간만료자는 약 3만 4천명에 달하며 2012년에는 6만 7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장 이탈율이 상승하는 것은 인력을 단기로 순환시키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이라는 듯 호도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의 미등록자의 비율 상승은 고용노동부가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이탈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는 ‘브로커가 부추겨서 사업장이탈 등 불법취업 상태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우려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부적절한 판단 및 브로커 개입의 결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노동자들의 고의적인 태업 등을 통한 사업장변경 유인을 줄이고 브로커개입의 여지를 대폭 축소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의적인 태업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물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태업’ 또한 노동조건을 진작시키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단결권행사로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건수가 많기 때문에 브로커의 개입이 많다는 것은 논리 또한 그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관할 고용센터로 부터 구인업체 명단을 발급받고, 그 명단에 속한 업체와 3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사업장변경 과정에서도 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과 같이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이 있는 한 브로커의 개입은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설사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 변경 요건에 해당해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있으니 이 틈을 노려 브로커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브로커의 개입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의 발단인 사업장 변경 과정의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그 근본적인 방식에서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를 개선하려 하기는커녕 브로커 개입으로 사업장변경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물증과 정보파악이 어려운 추정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이러한 추정에 편파적인 해석을 덧붙여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브로커개입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정에 근거한 추상적인 브로커개입의 차단효과와 사업장변경을 제한하여 훼손되게 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의 침해라는 구체적인 피해를 이익형량 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종전까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명단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대책대로 이주노동자에게 구입업체명단을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장기계약과 사업장변경제한에 따른 강제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미 심각히 비대해진 사업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더욱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이번 대책은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던 산업연수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대책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들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어떤 경우 6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알선이 되지 않아 고통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산업연수제의 폐해로 인해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노동자에게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하게 된 것이었다. 더욱 문제는 만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보다 더욱 인권침해적인 제도로 변질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 횟수, 사유, 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에 산업연수제에서는 횟수와 기간의 제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제로 역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산업연수제보다 더욱 인권 침해적인 제도로 만들려는 노동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3년 이내의 다년계약을 당사자의 자율합의로 체결하도록 하여, 한국으로 입국 시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이 3년 동안의 장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입국 후 재고용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거나 유도해왔다. 또한, 재고용과 관련된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사업장변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시켜 강제노동을 일상화시켜왔다. 이번조치는 이러한 노동부의 사업주 편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조치에 다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변경과정에서 NGO 등이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안내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그 사유와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과 관련된 정보도 충분하지 않으며, 언어문제로 소통과 이해가 어렵다. 또한 결정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변경관련 업무처리가 사업주 위주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도모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NGO, 이주노동자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폭행, 근로조건위반, 상해 등으로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거의 모두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일방적으로 사업주 입장을 수용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 때문이라도 이주노동자들은 NGO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대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의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 내용을 실제로 무력화하고 폐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질의내용>

1. 고용노동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적한 고용노동부의 논리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밝혀라.

2. 구인업체명단제공을 중단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힌 적극적인 알선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고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권침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3. 고용노동부는 NGO 등이 사업장변경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안내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처벌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입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밝혀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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