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부조리함 사회적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태도에 대하여 알리고자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단독] “타국에서 쓸쓸히 숨졌는데”…운구업체는 “시신 보러 간다” 조롱 2017-11-24 09:01 헤럴드경제 기사
 
 
-시신 운반하며 SNS에 사망 증빙 서류 그대로 올려 
-경찰 신고 했지만 “유족이 직접 신고 해야 수사 가능” 
-주한 대사관 측도 진정 접수해 사실관계 파악 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 유명 배송업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며 SNS에 시신검안서를 그대로 올리고 조롱하는 문구까지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유족이 직접 나서지 못해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자 지인들은 본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특수화물운송업체 직원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 장의 서류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시체보러 간다” “망할놈의 회사 때려치워야지”라는 문구와 함께 한 외국인의 사망 증빙서류가 찍혀있었다. 사진에는 사망자의 이름과 외국인 등록 당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부터 거주지와 사망 원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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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물업체 직원이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태국인 P(34) 씨의 사망 증빙 서류]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P(34) 씨는 지난 4월 30일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일하다 지병인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P 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태국 현지에 있던 유가족은 한국 지인들과 협의해 시신을 태국으로 운구하기로 결정했고, 외국인 시신을 전문으로 운송하는 한 특수화물업체와 계약했다. 해당 업체는 대형 동물 등 특수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장관상을 받기까지 했던 업체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P 씨의 사망 증빙 서류를 개인 SNS에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해당 사실이 지인은 물론이고, 현지 유가족에까지 전해지면서 문제가 커졌고, 공개된 게시물을 본 다른 SNS 이용자들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해당 직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지인들은 “타지에서 쓸슬한 죽음을 맞은 외국인을 오히려 조롱했다”며 지자체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와 함께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를 공개했지만,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믿고 맡긴 업체에서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올린데 대해 지인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유가족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정식 신고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어려워지자 신고자는 지난 10일 P 씨의 대사관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진정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끝.
 
 
기사 링크
 
청와대 국민청원